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원,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1심으로, 오 시장이 당장 시장직을 잃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상실한다.

◈ 여론조사 5건·대납금 2100만원 유죄 인정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포함된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에 대해 오 시장 측이 명 씨에게 조사를 의뢰하고, 김 씨가 비용 2100만원을 대신 지급한 사실을 인정했다.

명 씨 진술의 전부를 믿을 수는 없지만, 카카오톡·문자메시지와 여론조사 파일 전달 기록, 송금 내역 등 객관적 증거와 일치하는 부분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강 전 부시장이 여론조사의 내용과 표본 등에 지속적으로 관여했고, 조사 시점과 김 씨의 송금 시기가 맞물린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반면 나머지 여론조사 5건과 김 씨가 지급한 1200만원에 대해서는 오 시장의 의뢰나 대납 요청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 오세훈 “납득할 수 없어… 항소심서 다툴 것”

재판부는 부정하게 수수한 정치자금이 2100만원으로 적지 않고, 오 시장이 다년간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지내 정치자금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재판 과정에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이 당내 경선 기간인 약 한 달 동안 이뤄졌고, 적극적인 여론조작 지시가 확인되지 않은 점과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선고 후 “명 씨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내려진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도 일부 무죄 판단과 형량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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