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연은 답변서에서 “전제가 성립하지 않으면 그 위에 세운 질문도 성립하지 않는다”며 정교분리 원칙의 수범자, 평등권의 보편적 적용, 시민단체의 표현·결사의 자유, 차별금지법과 종교의 자유 문제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또 “귀 협회의 질의 15개 항목은 위 네 가지 쟁점으로 수렴하며, 본 회신으로 그 전제와 개별 항목에 대한 답변을 갈음한다”고 밝혔다.
답변서의 핵심은 정교분리 원칙의 적용 대상이 종교단체가 아니라 국가라는 주장이다. 종자연은 헌법 제20조 제2항의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규정이 국가가 특정 종교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가의 의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종자연은 자신들의 활동이 종교단체의 의사표현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 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목회자의 설교나 교회의 입장 발표, 후보자에 대한 정책 질의는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속하며 이를 정교분리 위반으로 본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종교단체가 공권력과 결합해 세속적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정교유착의 문제로 본다는 입장이다.
국가조찬기도회와 관련해서도 종자연은 공직자가 개인 자격으로 종교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헌법기관이 공적 자격과 국가 예산, 의전을 동원해 특정 종교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국가가 특정 종교를 승인한다는 신호가 될 수 있어 공평성 원칙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종자연은 이러한 기준이 개신교뿐 아니라 불교와 천주교 등 모든 종교 행사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기독언론협회는 종자연이 헌법적 원칙을 설명한 점은 의미가 있지만, 공개질의서에서 요청한 구체적 판단 기준표와 사례별 적용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협회는 국가조찬기도회 문제를 판단하는 기준이 공직자 참석인지, 국가 명칭 사용인지, 국가예산 지원인지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종교별 동일 기준 적용 여부도 주요 쟁점으로 남았다. 종자연은 답변서에서 불교 템플스테이 예산 지원 비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건 수사 촉구, 천주교 서소문역사공원 사업 비판 등을 사례로 제시하며 특정 종교만을 대상으로 활동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반면 협회는 최근 5년간 종자연의 성명과 논평, 기자회견, 보고서, 소송 지원, 캠페인 활동 등을 종교별로 분류한 자료 공개를 요청했으나 이번 답변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종자연이 “개신교계가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의 조직, 선거 후보 지지 등 현실 정치 개입의 빈도와 규모에서 두드러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도 객관적 통계에 근거한 판단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차별금지법과 종교의 자유의 관계에 대해서도 종자연은 원칙적 입장을 제시했다. 종자연은 차별금지법이 교회 내부의 신앙고백이나 성경 해석을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 고용·교육·재화 및 용역 공급 등 공적 영역의 차별을 규율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종교적 신념의 표명과 공적 영역에서의 차별 행위는 구별되며, 전자는 보호되고 후자는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협회는 설교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경우, 신학교에서 성경적 결혼관을 가르치는 경우, 교단 헌법에 따라 목회자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등 구체적 사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으나 이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범종교개혁시민연대와 관련해 종자연은 해당 연대체가 여러 종교의 평신도와 시민단체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연대기구이며, ‘범종교’라는 명칭도 여러 종교 구성원의 참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각 종단의 공식 대표기구는 아니라는 점이 확인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의제 선정 과정과 운영 구조 등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운영 투명성 문제와 관련해 종자연은 민간단체로서 이사 명단과 후원자 현황, 내부 회의록 등을 외부 단체에 제출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협회는 법적 의무 여부가 아니라 공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민단체로서 어느 정도의 자발적 설명 책임을 질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질의였다고 밝혔다.
한국기독언론협회는 이번 회신이 종자연의 헌법적 입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종교별 활동 현황과 의제 선정 기준, 국가조찬기도회와 타 종교행사에 대한 동일 판단 기준, 범종교개혁시민연대 운영 구조, 차별금지법 관련 구체 사례 판단 등은 여전히 검증 과제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답변서에서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후속 질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종자연이 밝힌 ‘모든 종교에 동일한 기준 적용’ 원칙이 실제 활동 자료와 판단 기준을 통해 어떻게 확인될 수 있는지 계속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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