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이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에서 살아남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알리는 ‘비속살해죄 도입 촉구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을 아동학대범죄로 명확히 규정하고, 생존아동 보호를 위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그동안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은 극단적 아동학대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논의가 가해자의 상황이나 동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로 인해 사건 이후 살아남은 아동의 권리와 보호 문제는 제도적으로 충분히 다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상당수 생존아동이 보호 조치 없이 기존 환경으로 돌아가거나 보호 대상임에도 행정 시스템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며 국가 차원의 보호체계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통계로 드러난 보호 공백… 생존아동 관리 체계 필요성 제기
세이브더칠드런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10년 동안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으로 최소 151명의 아동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92명은 사건 이후 생존한 아동으로 확인됐으며 평균 연령은 만 9세였다.
해당 사건의 43.1%는 경제적 어려움, 돌봄 부담, 정신건강 문제 등 복합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일부 사건은 장기간 학대가 이어진 끝에 발생하기도 하지만,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가정 내 위기가 누적되면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현행 법률상 아동학대범죄는 학대의 지속성이 입증돼야 아동학대살해(미수)죄 적용이 가능해 사전 예방과 처벌 적용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한 기관별 통계 기준이 달라 피해 규모가 다르게 집계되는 문제도 확인됐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비속살해로 사망한 아동은 47명으로 집계됐지만,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사망 통계에서는 같은 유형 사건 사망 아동이 7명으로 나타났다. 생존아동에 대한 공식 통계는 별도로 관리되지 않고 있어 정책 수립 과정에서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생존아동 심리 회복 지원 필요… 통합 보호체계 요구 확대
세이브더칠드런과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 판결문 120건을 분석한 결과, 사건의 72.5%가 살인 또는 살인미수 혐의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살인미수 사건의 73%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생존아동 가운데 상당수가 보호조치 없이 방치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건을 경험한 아동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 불안, 복합적 상실감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장기적으로 아동의 성장과 삶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조기 발견과 심리·정서 지원이 함께 이루어지는 보호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학교와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 지원 체계를 통해 생존아동을 지속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아동의 회복을 위해서는 발견 단계부터 보호와 치료, 사회 적응까지 이어지는 연계 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비속살해죄 도입 필요성 강조… 시민 참여 캠페인 진행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을 아동학대범죄로 명확히 규정하고 생존아동 보호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한 비속살해죄 도입 필요성을 알리고,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생존아동의 현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민 참여 서명 캠페인을 진행하며 생존아동 보호체계 구축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발견부터 보호, 회복까지 이어지는 국가 책임 기반의 보호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이브더칠드런 정태영 총장은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에서 살아남은 아동들이 제도적 보호 밖에 놓여 있는 상황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아동학대 문제라고 밝혔다. 또한 생존아동이 보호 체계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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