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 ©뉴시스
복음법률가회와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등 다수 시민단체들이 15일 성명을 내고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 법률안’에 대해 “위헌적 표현의 자유 억압법”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해당 법안을 ‘혐오표현 규제법안’으로 지칭하며, “표면적으로는 인권 보호와 외국인 비하 방지를 내세우고 있으나, 실체는 향후 성적 지향 등 더욱 논쟁적인 사유를 손쉽게 추가해 국민의 입을 막고 특정 가치관을 강요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완성하려는 교두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혐오표현 규제법안이 가진 심각한 위헌성과 사회적 위험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먼저 이 법안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완성을 위한 위장된 교두보”라고 비판했다. 성명은 “정의, 금지행위, 시정명령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기존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과 매우 흡사하다”며 “국민적 거부감이 적은 ‘출신 국가’와 ‘인종’을 앞세운 기만적 전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혐오표현 규제라는 법적 시스템을 안착시킨 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본래의 목표였던 사유들을 단계적으로 추가하려는 우회적 입법 시도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도 핵심 쟁점으로 제기됐다. 단체들은 “법안이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혐오표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정신적 고통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라며 “무엇이 금지되는 표현인지 국민이 예측할 수 없게 만들어 죄형법정주의의 핵심인 명확성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불명확한 기준은 필연적으로 행정·사법기관의 자의적인 법 집행을 초래해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 강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성명은 “법안은 국가인권위에 법적 강제력을 갖는 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사법부의 판단 없이 독자적으로 특정 표현을 혐오표현으로 단정하고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함으로써 인권위를 행정부와 사법부 위에 군림하는 초법적 권력기구로 만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을 유린하는 것이며, 인권위가 사상경찰·이념경찰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종교의 자유까지 침해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성명은 “불명확한 기준은 특정 집단에 대한 불편한 진실이나 비판적 의견 제시마저 ‘정신적 고통’을 준다는 이유로 혐오표현으로 규제할 위험을 내포한다”며 “향후 차별금지 사유가 확대될 경우, 동성애를 죄로 가르치는 성경적 가치관에 기반한 설교나 교육은 명백한 규제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단체들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는 혐오표현 규제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며, “인권 보호를 빌미로 국가인권위원회를 무소불위의 권력기구로 만들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특정 가치관을 강요하며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우회 입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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