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임원회가 진행되던 모습 ©한기총
앞서 지난해 12월 4일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전 사무총장은 근로자가 아니다’며 김 목사의 부당해고 신청에 대해 ‘각하’ 판정을 내리기도 했다.
이에 한기총은 “2건의 승소로 김정환 목사의 ‘공동회장’ 사임과 ‘사무총장’ 면직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대표회장 고경환 목사는 “급여와 퇴직금 등 모든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두신 분에 대해 최선으로 했다. 그러나 법적인 공격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며, 이에 따른 책임은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한기총은 제36-11차 임원회에서 김정환 목사의 기자회견에 대한 공식 반론문을 작성한 바 있으며, 필요시 언론중재위원회 등 관계 기관을 통해 허위사실을 교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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