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청 전경
하남시청 전경. ©뉴시스

경기 하남시가 사회복지관 근무에 결격 사유가 있는 사회복무요원의 성범죄 경력을 병무청으로부터 통보받고도 4개월이 넘도록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해당 요원을 계속 근무하게 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사회복지관은 노인과 아동 등 취약계층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관리·감독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경인지방병무청과 하남시, 해당 종합사회복지관에 따르면 병무청은 지난해 하남시 관내 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 중이던 사회복무요원 A씨의 성범죄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지난 1월 17일 이 같은 내용을 하남시에 공식 통보했다. 병무청은 A씨가 사회복지시설 근무에 부적합하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한 상태에서 관련 절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복지관은 각종 복지 프로그램을 위해 어르신뿐 아니라 아동과 청소년의 출입이 잦은 공간으로,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이나 복무가 엄격히 제한된다. 이러한 특성상 성범죄 이력이 확인된 인원이 해당 시설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은 제도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A씨는 2024년 10월 해당 사회복지관에 배치될 당시에는 성범죄 경력이 조회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후 1심 선고가 이뤄지면서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됐고, 이 사실이 병무청을 통해 하남시에 전달됐다. 문제는 이 시점 이후 하남시가 별도의 근무지 조정이나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병역법과 관련 규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성범죄 경력이 확인돼 기존 근무지가 부적합해질 경우, 근무지 변경이나 보직 조정이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A씨는 병무청의 통보 이후에도 약 4개월 동안 같은 사회복지관에서 근무를 이어갔고, 이 과정에서 하남시는 해당 사실을 복지관 측에조차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상황이 뒤늦게 드러난 것은 올해 5월 중순이었다. 사회복지관 측이 자체적으로 A씨의 성범죄 경력을 인지하고 이를 하남시에 알리면서 사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후에야 행정 절차가 진행돼 지난해 6월 초 A씨의 근무지 전환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사회복지관에서 맡았던 업무는 방문자 안내와 응대였다.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과 어르신 복지 프로그램이 동시에 운영되는 공간에서 성범죄 경력자가 상당 기간 방문객을 직접 대면하며 업무를 수행해왔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하남시 관계자는 당시 인사 이동으로 담당자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성범죄 경력 통보 사례를 처음 접했고, 처리 과정이 미숙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또한 A씨가 복지관에 근무하는 동안 별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면서도, 행정적 미흡으로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번 사안은 사회복무요원 관리 체계와 성범죄 경력자에 대한 행정 대응 절차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특히 아동과 노인 등 보호가 필요한 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인력 관리 기준과 통보 이후의 후속 조치가 보다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남시 #사회복무요원 #기독일보 #기독일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