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남시청 전경
    성범죄 경력 사회복무요원 4개월 이상 근무…하남시 관리·대응 미흡 드러나
    경기 하남시가 사회복지관 근무에 결격 사유가 있는 사회복무요원의 성범죄 경력을 병무청으로부터 통보받고도 4개월이 넘도록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해당 요원을 계속 근무하게 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사회복지관은 노인과 아동 등 취약계층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관리·감독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