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이사장 이재훈 목사, 이하 태여연)이 지난 8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태여연은 김 의원이 ‘보호출산제 법안’과 ‘출생통보제 법안’을 대표발의해 가장 취약한 생명과 위기 임산부를 지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해 7월 시행된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임신 사실을 숨길 수밖에 없는 여성들이 신원을 노출하지 않고 상담과 의료 지원, 출산과 출생 등록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이전에는 임신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못해 의료기관 접근조차 하지 못한 채 출산이 이뤄지거나, 태어난 아동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국가 시스템 밖에서 방치되는 사례가 계속됐다. 제도 시행 이후에는 상담기관을 통한 산전 관리부터 출산 연계, 출생등록, 아동보호까지 한 흐름으로 이어지는 체계가 점차 자리 잡고 있다.
김 의원이 함께 추진한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국가에 직접 전달하도록 하는 제도로, 미등록 아동 발생을 예방하는 장치다.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 사이 의료기관에서 출산 기록은 남았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2,236명에 이르렀으며, 이 중 생존 여부가 확인된 사례는 절반도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패 전달과 함께 국회에서는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1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한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에서 김미애 의원은 제도 시행 469일 동안 2,559명의 위기 임산부가 상담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451명의 생명이 보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가정 양육 239명, 출생신고 후 입양 37명, 보호출산 143건이 연계됐으며, 25명은 상담을 통해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그는 "위기 임산부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더 많은 국민이 알고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태여연 이재훈 이사장은 상담과 원가정 회복, 입양, 보호출산 연계가 시행 첫해부터 체계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점을 들어 "우리 사회가 생명을 바라보는 기준이 성숙해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김 의원의 지속적인 정책 추진 노력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세미나에서는 제도 시행 1년 만에 나타난 긍정적 변화와 함께 개선해야 할 부분도 제기됐다. 미등록 아동 발생 위험의 실질적 감소와 상담 기반 생명보호 시스템 구축, 산전·출산·출생·아동보호의 단계적 연계 등 성과가 확인됐다. 동시에 출산 직후 장애가 있는 신생아를 즉시 보호할 시설 부족, 광역 상담 인력의 업무 과중, 사회복지사 경력 인정 문제, 표준 급여 및 당직 보상체계 부재, 상담기관의 독립성 부족 등의 근본적인 과제가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조발제를 맡은 이기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장은 "보호출산제 시행 1년은 제도의 기반을 마련한 초입 단계"라며 "이제부터 생명안전망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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