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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부터 인터넷뱅킹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일부 은행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벌여온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가 26일 은행, 보험사, 증권사,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공인인증서를 발급해 주거나 전자자금 이체 서비스를 하는 모든 금융사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는 고객은 집 전화나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됐을 경우 이달 26일 전에 은행에 알려 수정하거나 영업점을 방문해 인증 번호를 받아야 한다.

현재는 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자금 이체 시 보안카드는 또는 일회용 비밀번호(OPT)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만 26일부터는 이들 수단 외에 지정된 단말기를 이용하거나 미지정 단말기에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휴대전화 또는 집 전화로 자동응답(ARS) 확인전화로 본인 확인을 해야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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