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은 1일(현지시간) 중국이 미국의 조선·해운업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응해 취했던 보복 조치를 철회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중국이 한화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들에 부과했던 제재를 곧 해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백악관은 이날 공개한 미중 정상회담 경제·무역 합의 팩트시트에서 “중국은 미국의 ‘해양·물류·조선업 지배력 강화’에 대한 301조 조사 발표에 대응해 취했던 보복 조치를 철회하고, 여러 해운 업체에 부과한 제재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개최됐다.
‘무역법 301조’는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인해 미국이 경제적 피해를 입을 경우, 미국 정부가 직접 조사에 착수해 관세 부과나 수입 제한 등의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중국의 조선·해운산업 보조금과 불공정 경쟁을 문제 삼아 301조 조사를 개시했고, 중국은 이에 대응해 일부 외국 조선업체에 보복성 제재를 가했다.
이번 합의로 중국은 한화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인 한화해운, 한화필리조선소,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해운홀딩스, HS USA홀딩스 등 5곳에 부과한 제재를 해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수출입 제한과 투자 제재로 인해 사업 운영에 차질을 빚어왔다.
백악관은 “미국도 중국의 해양·물류·조선업 지배력 확대에 대응해 시행했던 일부 301조 대응 조치를 2025년 11월 10일부터 1년간 중단한다”며 “이 기간 동안 중국과의 실질적 협상을 진행하고, 한국과 일본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미국 조선업의 부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장기화된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조선·해운 분야 협력의 실마리를 찾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조선산업 재편의 핵심 파트너로 명시한 것은, 아시아 해운·조선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의 역할이 강화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로 한화오션 등 한국 조선업체들이 직면했던 불확실성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중국이 실제로 보복 조치를 철회하는 시기와 방식은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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