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사개특위 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 기자간담회에 앞서 일어나 고개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사개특위 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 기자간담회에 앞서 일어나 고개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5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 판결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제’ 도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번 개혁안을 통해 사법 신뢰 회복과 국민의 재판 접근권 강화를 목표로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사법개혁특위와 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관 수 확대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 제도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등 5대 핵심 개혁안을 공개했다.

대법관 수 증원안은 법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되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총 12명을 증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3년 후 대법원은 총 26명 체제로 전환된다. 백혜련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명되는 대법관은 총 22명이며, 차기 대통령도 같은 수를 임명하게 된다”며 “사법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사유화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개편안도 주요 내용 중 하나다. 현행 10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새로 포함하고, 법관대표회의 및 지방변호사회가 추천하는 위원 2명을 추가해 총 13명으로 확대한다. 추가되는 2명 중 1명은 반드시 여성이어야 하며, 위원 자격 요건은 ‘전문 분야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서 ‘인권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변경된다.

법관 평가 제도도 대폭 개편된다. 기존의 내부 평가에서 벗어나 외부 인사가 포함된 법관평가위원회를 통해 투명성을 강화한다. 인사위원회는 대법원장 추천 1명, 전국 법원장회의 추천 1명,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1명으로 구성되며, 국회 추천 몫은 포함되지 않는다.

형사사건의 하급심(1·2심) 판결문을 국민이 직접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또한 판사가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에 수사 관계자 등을 직접 심문해 영장의 필요성과 범위를 판단하는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도 추진된다.

민주당은 이날 ‘재판소원제’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는 대법원 판결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아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제도로, 사실상 ‘4심제’에 해당한다. 관련 법안은 검사 출신 김기표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정청래 대표는 “재판소원제는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고 피해 구제를 위한 필수 제도”라며 “당 지도부 차원에서 입법 발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김기표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지도부가 공동 발의해 공론화 과정을 거칠 계획”이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통해 입법화 수준까지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5대 사법개혁안’을 통해 사법부의 구조적 개편과 국민 중심의 사법제도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이번 개혁안은 권력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사법 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가 될 것”이라며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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