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이 더 이상 수사 권한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이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은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며 수사와 기소의 철저한 분리를 주장했다.
그는 "수사와 기소는 반드시 분리되어야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개혁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한다"며 "그 의견들을 경청하고 깊이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개혁의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을 유지하면서도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민주적 통제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개혁을 저지하려는 시도나 왜곡에도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또다시 개혁에 실패해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을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에 대한 저의 입장은 분명하다"며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이라는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 정적 제거와 정치 수사의 도구로 남용돼 온 검찰의 수사권, 특히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수사는 전문 수사기관이 담당하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에 전념하는 체계로 확실히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검찰개혁의 본질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조급한 추진으로 세부 설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발언은 최근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힌 이후 개혁 의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이미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두고 있는 행정안전부에 중수청까지 설치할 경우 권한이 집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연간 4만 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모두 검찰에 송치하는 '전건 송치' 문제,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될 기관의 명칭을 '공소청'으로 할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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