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조합원들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단 한글자도 바꿀 수 없다'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던 모습. ⓒ뉴시스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조합원들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단 한글자도 바꿀 수 없다'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던 모습. ⓒ뉴시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동계는 20년 만에 숙원이 해결됐다며 반겼지만, 경영계는 기업 경영 환경을 위축시키고 경제 생태계에 심각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법적 불확실성과 노사 갈등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4일 열린 본회의에서 개정안은 재적 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두 차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으며, 이번이 세 번째 시도 끝에 국회를 최종 통과한 것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용자와 노동쟁의 범위 확장이다. 기존에는 근로계약 당사자만 사용자로 인정됐지만, 새 법에서는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자도 사용자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원청 대기업이 하청업체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친다면 하청 노조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경영상의 결정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합법 파업이 가능해졌다.

경영계는 이를 두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해외 이전이나 구조조정 등 경영 판단이 파업 사유로 인정될 경우 기업 활동 전반이 제약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경제 6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경영상 결정은 반드시 쟁의 범위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학계에서도 우려가 이어졌다. 이준희 광운대 교수는 “법 조항이 추상적이어서 결국 사법부 개입만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고, 권오성 연세대 교수는 “국회가 지침 없이 법 개정을 밀어붙여 책임을 사실상 법원에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상황 속에 법적 분쟁 증가와 로펌 업계의 사건 급증도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경영계 우려가 과도하다고 선을 그으며 “실질적인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해 교섭 질서를 바로 세우고 분쟁을 줄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침과 매뉴얼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며, 김영훈 고용부 장관도 현장 TF 운영과 교섭 조정 지원을 통해 대응할 방침을 전했다.

그러나 법적 기준과 세부 지침이 마련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 사이 발생할 법정 분쟁과 사회적 비용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노동계의 기대와 경영계의 불안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노란봉투법은 한국 노사관계의 새로운 시험대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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