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강남 3구 등 서울 주요 지역에서 고가 아파트를 소유한 외국인 49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취득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임대소득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7일 이같이 밝히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ㆍ보유ㆍ임대 전 과정을 정밀 분석한 결과 상당수가 정당한 소득이나 금융기관 대출이 아닌 편법 증여 또는 탈루한 국내 사업소득 등으로 자금을 조달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실거주 목적이 아닌 임대용으로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면서도 임대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사례도 다수 포착됐다.

전자부품 무역업체를 운영 중인 A씨는 조세회피처에 세운 유령회사로 물품대금을 허위 송금해 법인세를 탈루한 뒤, 유보된 자금을 국내로 들여와 수십억 원대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에 장기 체류 중인 B씨는 미등록 화장품 수입업체를 운영하며 지난 5년간 현금 매출 수십억 원을 신고하지 않았다. 그는 배우자에게 수억 원을 편법 증여하고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해당 자금으로 강남의 고가 아파트를 취득했다.

C씨는 수도권 일대 중소형 아파트 수십 채를 갭투자 방식으로 취득한 뒤 일부 주택의 임대업 등록을 누락하고 전세보증금과 월세 소득을 과소 신고해 세금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이들 49명을 편법 증여에 의한 취득자 16명, 탈루 소득 이용 취득자 20명, 임대소득 탈루 혐의자 13명으로 구분했다. 조사 과정에서 자금 출처가 국외이거나 자금세탁 혐의가 짙은 경우, 해외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을 통해 자금 흐름을 끝까지 추적하고 과세할 방침이다.

또한 명의 위장, 차명계좌 사용 등 악의적인 탈세 수법이 확인될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통보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강경 대응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에 대해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며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은 물론 해외 과세당국과도 긴밀히 공조해 불법 탈세에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의 소득 은닉 및 자국 내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해당 과세당국에 자발적으로 정보를 통보해 현지 세무조사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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