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정착한 70대 탈북민이 북한의 정보기관에 다른 탈북민들의 정보를 넘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당국은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보며 사안의 중대성을 확인 중이다.

울산경찰청은 4일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죄 혐의로 탈북민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북한의 정보기관인 국가보위성과 연계해 국내에 거주 중인 탈북민들의 위치 등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북한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가보안법 제4조의 목적수행죄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거나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국가나 군사상의 기밀은 물론 그 외의 국가 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한 경우에 적용된다.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소 징역 2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무기징역이나 사형도 가능하다.

이 조항은 형법 또는 군형법상 간첩죄와 유사하지만, 간첩죄가 군사 기밀에만 국한되는 반면 목적수행죄는 군사 외 기밀도 포함해 적용 범위가 더 넓다. 실제로 2006년 일심회 사건, 2011년 왕재산 사건 등 대표적인 간첩 사건에서도 목적수행죄가 적용돼 피고인들이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사건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탈북민 사회에 미치는 충격은 물론 국내 보안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국내 탈북민들의 거주 지역이나 이동 경로 등 실질적인 신변 정보가 북한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관련 기관들의 대응 체계에 대한 비판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A씨의 진술과 통신 내역, 해외 접촉 기록 등을 분석해 구체적인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정보원과 통일부 등 관계 부처들도 이번 사안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추가 피해 여부와 유사 사례에 대한 점검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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