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9일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출범 계획을 공식 발표하며, 주가조작 혐의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불공정거래 척결을 강하게 주문한 지 약 한 달 만에 나온 조치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윤수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세 기관이 하나의 공간에 모여 협업하는 합동대응단을 이달 중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합동대응단은 거래소 내에 설치되며, 이상거래 탐지 능력이 뛰어난 거래소의 초동 대응 역량을 기반으로 신속한 심리와 조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기존에 평균 12~15개월 소요되던 심리 및 조사 기간이 6~7개월 수준으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당국은 심리 기능과 조사 권한이 기관별로 분산돼 있던 기존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간 유기적 협업 체계를 구축해 통합적인 대응에 나선다.
합동대응단은 금융위 4명, 금감원 18명, 거래소 12명 등 총 34명 규모로 구성되며, 단장은 금감원 부원장이 맡는다. 향후 인력을 50명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중점 대응 대상은 주가조작 전력자, 대주주 및 경영진 관련 사건, SNS를 통한 허위보도 활용 사례 등이다.
또한 기존 계좌 기반의 시장 감시 체계를 '개인 기반'으로 전환해 동일인 식별과 시세조종 관여율, 자전거래 여부 등을 보다 정밀하게 추적할 수 있도록 한다. 이로 인해 감시·분석 대상은 약 39% 줄어들고, 효율성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를 반영하고, 거래소의 시장감시 시스템도 이에 맞춰 개선할 계획이다.
감시 체계에는 인공지능(AI) 기술도 도입된다. 과거 심리 결과를 학습한 AI가 불공정거래 혐의 판단 지표를 생성함으로써, 점차 지능화되는 범죄 수법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해당 AI 시스템은 내년 상반기까지 고도화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도 현실화된다. 불법 이익이 남아 있는 계좌는 조사 단계에서 즉시 지급정지 조치가 이뤄지며, 중대한 사건에 연루된 대주주 및 경영진은 실명 공표를 통해 투자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조치를 취한다.
중대한 공매도 위반에 대해서는 공매도 주문금액의 최대 100%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필요 시 기관의 영업정지나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등 강력한 제재도 병행된다. 금융회사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에는 가중처벌을 적용하고, 상장법인 임원의 중요 전과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미공개정보 이용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장치도 강화된다. 상장회사가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을 반드시 청구하도록 하고, 부당이득의 1~2배 수준으로 기본 과징금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요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행정조치가 마무리되면, 즉시 대외 공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다만 검찰 고발이나 통보 사실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비공개로 유지된다.
이달부터는 주가조작에 악용될 가능성이 큰 부실 상장사에 대한 신속한 퇴출 조치도 시행된다. 시가총액과 매출액 기준은 상향 조정되며, 코스닥 상장폐지 절차는 기존의 3심제에서 2심제로 간소화된다.
이윤수 상임위원은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이야말로 코스피 5000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라며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당장 시행 가능한 실천 방안을 신속히 집행하는 동시에 필요한 제도 개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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