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제3국에서 유입되는 저가 소포에 대해 신규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사실상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겨냥한 것으로, 제품 안전성과 세관 업무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20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유럽의회 상임위원회에 출석해 "저가 소포 1건당 2유로(약 3,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유럽 세관 시스템에 가중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비록 특정 국가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조치는 테무(Temu), 쉬인(Shein) 등 중국 기반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타깃으로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들 기업은 저렴한 가격과 빠른 직배송 서비스를 무기로 유럽 시장 점유율을 급속히 넓혀 왔다. 그러나 EU는 이들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상당수의 제품이 유럽 안전성과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50유로 이하 저가 소포 약 46억 개가 EU로 유입됐으며, 이 가운데 약 91%가 중국발 물량이었다. 이러한 물류 증가로 인해 EU 세관 인력의 업무 부담이 급증했고, 이는 결과적으로 제품 검사와 규제 집행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EU는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되는 소포에 대해 건당 2유로, 물류창고로 보내지는 소포에는 0.5유로의 수수료를 각각 부과할 예정이다. 이 수수료는 세관 검사 인력 확충과 장비 보강에 사용되며, 일부는 EU 예산에도 편입된다.

테무와 쉬인 등 주요 플랫폼은 이번 조치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이번 발표는 미국과 중국 간 관세 갈등이 완화되는 시점에 나와 주목된다. 미국 정부는 최근 중국산 소형 소포에 대해 기존 120%에 달하던 관세율을 54%로 낮춘 데 이어, 다시 30%로 인하한 바 있다. 이에 비해 EU는 독자적인 규제 강화 노선을 택하며 소비자 보호와 통관 체계 정비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EU는 앞으로도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제품 수입의 투명성과 안전성 제고를 목표로, 세관 시스템 개편과 소비자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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