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을 밀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남성 2명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에 반발해 발생한 사건으로, 사법부는 이번 판결에서 사법 체계에 대한 집단적 위협을 엄중하게 받아들였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용물건손상·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5) 씨와 소모(28)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올해 1월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기물을 손괴하고 경찰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보강 증거를 통해 유죄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이 사건은 다중의 위력을 통해 이뤄진 법원 대상 범죄로, 피고인을 포함해 여러 사람이 연루돼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판사는 이번 범행이 단순한 분노 표출이 아닌 사법 결정에 대한 보복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피고인들은 영장 발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하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을 해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 속에서 범행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다만, 공동범죄가 아닌 단독범행이라는 점은 고려해 피고인 개인의 책임만을 따졌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진지한 반성 태도, 우발적인 범행 동기, 초범이라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했다. 그러나 법원과 경찰이라는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한 범죄였던 만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기소된 내용에 따르면 김씨는 시위 중 법원 건물로 진입해 벽돌 등을 던져 외벽 타일을 깨뜨렸으며, 이를 저지하려던 경찰관을 몸으로 밀치는 행위도 저질렀다. 소씨는 법원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1층 로비로 침입한 뒤, 화분 물받이로 창고 문을 훼손하고 타일 조각을 던져 건물 외벽에 손상을 입힌 혐의다.
이날 김 판사는 판결 전 "판결문을 수없이 머릿속에서 쓰고 지웠다"며, 재판 과정에서 깊은 고민이 있었음을 밝혔다. 이어 “이 선고가 피고인의 인생 전체를 좌우하진 않을 것이다. 본인답게 남은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원과 경찰 모두 이번 사건의 피해자이며, 사건 수습에 노력한 모든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김씨와 소씨는 앞서 지난달 30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그 자리에서 변론이 종결되면서 비교적 빠른 재판 절차가 이어졌다. 당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지난 1월 서부지법 난동 사건 이후 내려진 첫 실형 선고다. 이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총 96명이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달 들어 본격적인 선고 절차가 시작됐다.
오는 16일에는 언론사 취재진과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명에 대한 선고가 예정돼 있으며,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의 형을 구형했다. 이어 28일에는 당시 현장에서 카메라 장비를 파손하고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 대한 선고도 열릴 예정이다. 박씨에게는 징역 2년이 구형된 상태다.
한편 일부 피고인들은 증거 영상의 원본성과 무결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영상 촬영자 및 수사기관 관계자를 증인으로 요청하고 있어 일부 재판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범행의 유형, 공소사실 인정 여부, 증거에 대한 동의 등을 기준으로 피고인들을 나눠 순차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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