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마련된 대통령 후보실에 방문해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김문수 예비후보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와의 단일화를 둘러싼 갈등 속에서 법적 대응에 나섰다. 김 후보 측은 자신이 공식 대통령 후보자임을 법적으로 확인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문수 후보 측은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대통령 후보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이는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논의를 둘러싸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혼선과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조치다.

같은 날 오후 2시 30분,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권성수 부장판사)에서는 이 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심문이 열렸다. 심문에 출석한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이자 법률대리인인 장영하 변호사는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후보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당이 공식적인 인정 절차를 밟지 않으면 선거 활동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당인을 대신해 후보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이라고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이어 “이 가처분 신청은 당 공천과 후보 확정 절차가 당내 권력 구조에 좌우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김 후보가 독자적으로 법적 지위를 확보하지 않으면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7명은 지난 7일, 국민의힘이 예정한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의 개최를 막아달라는 내용의 별도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이들은 당내 의사결정 과정이 특정 세력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김 후보와 국민의힘 지도부 간의 갈등이 단순한 정치적 논쟁을 넘어 법적 다툼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문수 후보 측은 당이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자신을 정당한 후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현재 상황에 대해 신속한 정리를 강조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11일을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 마감일로 정한 가운데, 당 지도부는 이 시한 이전에 후보 단일화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가처분 신청 결과가 향후 단일화 구도와 대선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절차의 공정성과 자신의 정당한 후보 지위 인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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