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잇따라 예정되면서, 정치권이 사법 리스크로 격랑에 휘말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정국 긴장감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윤 대통령 사건의 선례 될까
헌법재판소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내린다. 지난달 19일 첫 변론 이후 33일 만이다. 이번 심판은 고위공직자의 비상계엄 관련 판단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도 연결고리가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헌재는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을 인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각 또는 각하된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 공모·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상설특검 임명 회피, 김건희 여사 및 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한동훈 전 대표와의 공동 국정운영 시도 등 5가지 사유로 탄핵소추됐다. 이 가운데 '내란 공모'에 대한 판단이 내려질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피선거권 운명 갈린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26일 오후 내려진다. 1심에서 이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
쟁점은 20대 대선 당시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과 관련한 발언의 진위다. 1심 재판부는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의 골프 회동 부인, 국토교통부의 협박 주장 등 두 가지 발언을 허위로 판단했다. 이 대표는 최종 변론에서 "허위라고 생각하고 말한 적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과 함께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민주당은 선거보전비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할 가능성까지 안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당내 '이재명 체제'에도 균열이 생길 수 있다. 비이재명계에서는 '플랜 B'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고, 여권은 대선 전까지 확정판결이 나야 한다며 공세를 강화할 조짐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언제…역대 최장 숙의 중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는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이후 26일 넘도록 결론이 나지 않으면서 역대 최장 숙의 기록을 경신 중이다. 헌재가 한덕수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하기로 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이재명 대표 2심 전후로 선고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일각에서는 4월 초중순까지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주는 대통령, 총리,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사법 판단이 줄줄이 이어지는 초유의 '사법 슈퍼위크'"라며 "세 사건의 선고 결과에 따라 정국이 요동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내다봤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