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가 연금개혁 법안을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핵심 내용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3%로 올리는 모수개혁 방안이다. 또한, 군 복무 및 출산 크레딧 확대,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로써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연금개혁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합의문에 따르면, 연금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단계적으로 인상돼 13%에 도달하게 된다. 소득대체율도 2026년부터 기존 40%에서 43%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구조개혁 논의를 위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 위원회는 국민의힘 6명, 더불어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했다. 활동 기간은 올해 말까지이며, 필요 시 연장할 수 있다. 연금특위는 법률안 심사 권한을 가지며, 모든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된다.
민주당이 연금개혁안 수용 조건으로 요구한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군 복무 크레딧은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되며, 출산 크레딧은 둘째 자녀부터 적용하던 기존 방식에서 첫째 자녀부터 적용하도록 변경된다. 크레딧 제도는 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해 주는 방식으로, 연금 수급액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연금 재정 안정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추가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개혁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논의로 이어질 전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연금개혁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여야가 합의에 이른 것은 매우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이해관계가 복잡한 연금개혁이 18년 만에 이루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등 정치적 갈등이 극심한 상황에서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를 도출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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