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기존에 상속세 일괄공제를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공제 최저한도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세법 개정을 추진해 왔으나, 여당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한 논의를 적극 검토할 뜻을 내비쳤다.
이 대표는 7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는 단순한 자산 이동이므로 타당성이 있다"며 "여당이 상속세 일괄공제 확대에 동의하는 만큼, 배우자 상속세 폐지도 함께 처리하자"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공식 발표한 데 이어, 이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배우자 간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며, 이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부부가 이혼할 경우 재산분할을 해도 세금을 내지 않지만, 배우자가 사별하면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법안을 발의하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하면, 민주당도 입장을 전향적으로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 대표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는 동의하면서도,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및 최대주주 할증 평가 제도 폐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빠르게 처리할 계획이지만, 초부자 감세와 같은 불필요한 조건은 포함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합의된 부분부터 신속히 처리해야 하며,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진 정책을 불필요하게 연계해 협상을 지연시키는 전략은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배우자 상속세 폐지 논의는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상속세 전반의 개편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 차이가 뚜렷해, 최종 법안 통과까지는 추가적인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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