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마은혁(62·사법연수원 2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임명 보류 행위가 위헌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헌재는 27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마 후보자의 불임명과 관련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2024년 12월 26일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를 ‘부작위’(행위를 하지 않음)로 판단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보수 성향의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 3명도 국회의 선출 권한이 침해됐다는 결론에 동의했다. 다만, 국회 본회의 의결 없이 국회의장이 직접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점은 적법하지 않다는 별도의 의견을 냈다. 이는 최 권한대행 측의 각하 주장과 유사한 논리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3명 중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우 의장은 이를 문제 삼아 지난달 3일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동시에 마 후보자가 재판관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지위확인 가처분도 제기했다.
최 권한대행 측은 국회의 본회의 의결 없이 국회의장이 직접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은 위법하므로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관 5명은 이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마 후보자의 임명을 위해서는 국무회의 소집이 필요하다. 헌재는 지난 3일, “헌법소원이 인용된 이후에도 최 권한대행이 결정 취지에 따르지 않는다면, 이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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