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윤석열 대통령 측의 '영장 쇼핑' 주장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을 대상으로 체포 및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또한, 압수수색 영장 대상에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중앙지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후 서부지법에 다시 청구한 정황이 발견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를 '영장 쇼핑'의 증거로 삼으며 오동운 공수처장과 차정현 공수처 부장검사 등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 "공수처 영장 기각 후 서부지법으로 이동"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의 수사기록 약 7만 쪽을 검토한 결과, 공수처가 지난해 12월 6일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및 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같은 달 8일과 20일 추가로 압수수색 및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모두 발부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는 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되자 12월 30일 서부지법에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며 "이는 특정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기 위한 '영장 쇼핑'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수처가 본래의 법적 관할인 중앙지법을 피해 서부지법으로 이동한 이유는, 서부지법의 법원장부터 영장 전담 판사까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장악한 곳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측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6일과 8일 청구된 압수수색 및 통신영장 기록이 존재하며, 이후 서부지법에 다시 청구된 정황이 드러났다. 다만, 해당 영장의 기각 사유에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 12월 8일 청구된 영장에 대해 법원은 "공수처의 이첩요청 사실만으로 수사기관 간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공수처 "영장 기각은 절차상의 문제… 내란죄 수사권 배제 아냐"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 즉각 반박했다. 이날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중앙지법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주요 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대통령과 대통령 관저, 대통령실이 포함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장 기각 사유는 수사기관 간의 조율 문제였을 뿐,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이 "오동운 공수처장이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에게 영장을 받기 위해 서부지법을 선택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오 처장은 우리법연구회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며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공수처는 "거짓 정보를 퍼뜨려 여론을 호도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 공수처 관계자 고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포함한 공수처 관계자 4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된 인물은 오 처장 외에도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 차정현 공수처 수사4부장검사, 수사기획관(성명불상) 등이다.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중앙지법에서 기각된 후 서부지법에서 다시 영장을 청구한 것은 명백한 법 절차 위반"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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