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 기각'과 관련해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 기각'과 관련해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주요 인사들에 대한 영장을 잇따라 기각당한 후, 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법원을 변경해 청구했다는 이른바 '영장 쇼핑' 의혹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 윤갑근 변호사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록 7만 쪽을 검토한 결과,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영장을 여러 차례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법원을 변경해 영장을 다시 청구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에 따르면, 공수처는 2023년 12월 6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이어 12월 8일에도 중앙지법에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역시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같은 달 20일에는 서울동부지법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공수처는 12월 30일,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과 관련된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관할 법원을 변경해 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영장을 발부받으려 한 것"이라며 "이 같은 행태는 명백한 '영장 쇼핑'이며, 이는 수사기관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윤 변호사는 또한, 공수처가 지난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서면 질의에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관련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고 회신한 점을 언급하며 "이는 명백한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가 국회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만큼, 오동운 공수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에 대해 즉각 반박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영장 중 윤 대통령이 피의자로 명기된 것은 사실이나, 해당 영장은 윤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관련 사건의 수사를 위한 절차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수사 초기, 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며 "기각 사유는 검찰·경찰 등 타 수사기관과 중복된다는 점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또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을 기각한 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은 영장 쇼핑이 아니라, 사건의 성격과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밟은 것"이라며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당시 강제수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며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측과 공수처 간의 법적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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