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조지호 경찰청장이 '12·3 비상계엄' 다음날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통화를 받고 사의를 밝힌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20일 오후 헌법재판소(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계엄 다음날 새벽 5시 윤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일이 있는지 묻자 "네"라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통화로 계엄이) '신속하게 잘 끝났다' 이런 말한 것은 맞는다"고 했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격려성 전화였다'고 진술했는데, 윤 대통령 측이 이를 묻자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은 못하겠다"고 했다.

국회 측이 조 청장에게 같은 날 오전 6시3분 박현수 당시 행정안전부 경찰국장과의 통화 내용을 묻자, 조 청장은 통화한 사실을 인정하며 "제가 경찰청장으로서 계속 직을 수행하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아 면직 절차를 밟아달라"는 내용을 박 국장에게 전했다고 진술했다.

조 청장은 자신이 당시 윤 대통령의 말을 듣고 박 국장에게 '뼈가 있다고 느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국회 측 질문에는 "뼈가 있다는 말은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윤 대통령 측이 국회 통제는 경비 업무 수행이라며 '계엄 당시에 내란이라고 생각을 했나' 묻자 조 청장은 웃으며 "내란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안 했겠죠"라고 말했다.

조 전 청장은 계엄 직전 윤 대통령과의 안가 회동과 국회 봉쇄와 관련 대다수 질문에 증언을 거부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과 계엄 선포 직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7시20분께 삼청동 안가에서 만나 국회 봉쇄 등의 지시를 받았는지, 만난 사살이 있는지 묻는 국회 측 질문에 "공소사실에 포함된 내용"이라면서 답변을 일체 거부했다.

국회 측이 검찰 조사 내용을 거론하며 안가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결심을 언급했는지 등도 물었으나 조 청장은 "같은 이유로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답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 질문에도 조 청장은 거의 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검·경 조사 과정에서 섬망(뇌 기능장애) 증상이 있었나"라는 윤 대통령 측 이동찬 변호사에게는 "병원에 있을 때는 베드(병상)에 거의 누워서 조사 받았다"고 했다.

조 청장은 수사기관 조사를 받을 때 계엄 당시를 명확히 기억하고 있는지 묻자 "경찰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나서 갑자기 페렴 증상이 와서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졌다"며 "섬망 증상이 있는 정도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혈액암을 앓는 조 청장은 헌재에 세 차례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하고 서울동부지검에 집행을 촉탁(요청)하자 입장을 바꿔 이날 처음 출석했다.

조 청장은 지난달 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청장 측은 "치안활동을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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