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초대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
헌법재판소 공무원직장협의회 이윤성 초대회장 ©SNS

헌법재판소 초대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이자 현직 공무원인 이윤성 씨가 17일 SNS를 통해 헌재의 현재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헌재가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을 설명하며, 특정 정당의 과도한 개입과 헌재 내부의 업무 부담 증가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씨는 SNS 글에서 "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최종적으로 재판관들이 결정하며, 연구관들은 재판관들에게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며 "재판관들은 연구관들이 작성한 자료를 수정할 수 있으며, 의견이 다를 경우 새로운 연구관을 통해 다른 시각에서 자료를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탄핵 사건이 편파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과거 대통령 탄핵 사건의 사례를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사안의 성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논란이 커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씨는 "과거 대통령 탄핵 사건들은 접수 후 약 3개월 만에 결정이 났다. 이번 사건도 계엄령과 국회의원 체포·감금 시도 등 뉴스에서 다뤄진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3개월 내에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증인 반대신문을 진행하면서 검찰 조사에서와 다른 증언들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형사소송법상 검찰 신문 조서는 공판에서 다시 직접 증언을 들어야 증거로 인정된다. 그러나 헌재는 과거처럼 검찰 조서를 그대로 증거로 채택했고, 대통령의 반대신문도 제한하며 변호인을 통해서만 진행하도록 했다"며 "이러한 절차적 차이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고 분석했다.

이 씨는 "문형배 헌재 권한대행이 탄핵 변론 과정에서 ‘TF가 써준 대본을 읽었을 뿐’이라는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연구관들이 재판을 주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헌재의 연구관들은 재판관들이 참고할 자료를 제공할 뿐이며, 최종 결정권은 재판관들에게 있다. 다만, 문 권한대행이 해당 시나리오를 따랐다는 것은 재판관들이 지나치게 바빠서 이를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주 동안 헌재는 감사원장 탄핵 사건, 마은혁 후보자 임명 권한쟁의 사건 등을 포함해 주 4~5회의 변론을 진행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정으로, 일반적으로 헌재는 한 달에 1~2회의 변론을 진행한다"며 "이처럼 과중한 업무 속에서 연구관들도 변화된 상황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채 관행적으로 절차를 진행했고, 재판관들도 이에 대해 충분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이번 탄핵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헌재에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준 것은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소추안이 민주당 의원들이 확보한 일부 증언과 메모를 바탕으로 졸속으로 추진되었으며,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참여해 정식 조사를 거친 후 헌재로 사건을 이송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탄핵소추안의 사실관계가 충분히 조사되지 않은 채 헌재로 넘어왔고, 이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헌재가 과거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면서 발생한 문제이며, 이는 결국 탄핵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씨는 "헌재 연구관들이 재판을 주도하거나 재판관들을 조종한 것이 아니라, 지나친 업무 부담과 기존 사례를 따르려던 관행이 문제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그는 "탄핵 사건의 공정한 진행을 위해서는 국회가 보다 면밀한 사실조사를 거쳐 헌재에 사건을 이송해야 하며, 헌재 또한 변화된 상황에 맞춰 보다 신중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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