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관 기피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이를 각하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이 대표가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대해 낸 법관 기피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본안 심리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법적 결정을 의미한다.
법원은 법관 정기 인사로 인해 해당 재판부 구성원이 변동될 예정이라는 점을 고려해 각하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주심 판사였던 신진우 부장판사는 수원고등법원으로, 김지영 판사는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 대표 측은 지난해 12월 13일,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를 담당하는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대해 법관 기피 신청을 제출했다. 형사소송법 제18조에 따르면, 법관이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피고인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대표 측은 재판부가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유사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변호인 측은 "재판부가 공범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이미 상세한 판단을 내린 상태에서 후속 판결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재판 지연을 위한 기피 신청권 남용이며, 이를 간이 기각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법원이 기피 신청을 각하함에 따라 지난해 12월 17일 이후 중단됐던 재판이 다시 진행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이화영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4월 사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신 송금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경기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으로 김 전 회장에게 300만 달러를 추가로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이러한 대납의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 관련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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