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대표 법관 기피 신청 각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이 대표가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대해 낸 법관 기피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본안 심리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법적 결정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