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림 춘천지검장
이영림 춘천지검장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의 절차 진행 방식에 대해 현직 검사장이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이영림(54·사법연수원 30기) 춘천지검장은 12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헌재의 재판 진행 태도를 문제 삼았다.

이 지검장은 글에서 "헌법재판소 문형배 재판관이 지난 6차 변론에서 증인신문 이후 3분간 발언 기회를 요청한 대통령의 요구를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라며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인 대통령의 최소한의 설명 기회마저 차단하고, 대통령이 직접 증인을 신문하는 것조차 불허한 것은 심각한 절차적 결함"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헌재가 같은 날 정청래 소추위원장에게 추가 의견 개진 기회를 부여한 것과 대비되며, 공정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검장은 일제 강점기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 후 일본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당시를 언급했다. 그는 "당시 일제 재판부조차 안 의사에게 최후 진술 기회를 부여했고, 안 의사는 1시간 30분 동안 의견을 밝혔다"며 "재판부는 안 의사가 스스로 '할 말을 다 했으니 더 이상 할 말은 없다'고 할 때까지 경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청은 타인의 인생을 단죄하는 법조인의 기본 소양이며, 대한민국은 절차법 분야에서 '우주 최강'이라 자부하는데, 지금의 헌재는 그런 원칙을 저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지검장은 "대한민국 법원이 과거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특정 정치인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는데, 지금 헌재는 적법 절차와 방어권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특정인을 희생양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국민이 납득할 만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헌재가 일부 재판관들의 편향성 문제로 인해 이미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다"며 "절차적 정당성과 증거법적 원칙이 무너진다면, 결국 헌재도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기관으로 국민의 판단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지검장은 "헌재가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기관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보려고 내 할아버지가 의병을 일으키고, 내 아버지가 자유를 위해 참전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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