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초등학생 피살사건이 발생한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정문 옆 담장에 고 김하늘(8) 양을 추모하는 국화꽃과 문구가 놓여 있다.
11일 오후 초등학생 피살사건이 발생한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정문 옆 담장에 고 김하늘(8) 양을 추모하는 국화꽃과 문구가 놓여 있다. ©뉴시스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흉기 사건과 관련해, 범행을 저지른 40대 여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다 돌봄교실에서 마지막으로 하교하는 학생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15분께 실종 신고가 접수된 후 경찰이 즉시 학교 안팎을 수색했다. 기지국 셀값, GPS, 와이파이 등의 위치추적 기법을 활용해 학교 인근 지역을 탐색했으나, 피해 학생 김하늘(7) 양은 학교 내부 시청각실 창고에서 발견됐다. 발견 당시 흉기에 찔린 상태였으며, 현장에는 범행을 저지른 여교사 A씨도 함께 있었다.

하늘 양을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학교 내부를 수색하던 중 시청각실 창고에서 손녀를 발견했으며, 그 옆에는 A씨가 쓰러져 있었다. 심정지 상태였던 하늘 양은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경찰은 최초 신고 접수 후 16차례에 걸쳐 위치추적을 실시했으며, 학생이 외부에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인근 아파트,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우선적으로 수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생이 학교 내부에 있었던 점에서 기술적 한계로 인해 신속한 발견이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됐다.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으며,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복직 후 3일 만에 짜증이 났고, 교감 선생님이 수업을 못 들어가게 했다"며, 범행 당일 오후 학교 근처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했다고 밝혔다.

11일 오후 초등학생 피살사건이 발생한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정문 옆 담장에서 한 초등생이 고 김하늘(8) 양을 추모하는 글을 적고 있다.
11일 오후 초등학생 피살사건이 발생한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정문 옆 담장에서 한 초등생이 고 김하늘(8) 양을 추모하는 글을 적고 있다. ©뉴시스

그는 3층 교무실에 있기 싫어 잠긴 시청각실 문을 열고 들어갔으며, 극단적 선택을 결심하는 과정에서 돌봄교실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하교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이 오후 4시 30분에서 5시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 A씨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으며, 신병 확보 후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A씨가 흉기를 구입한 사실은 확인됐으나,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와 계획성 여부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우울증 치료를 이유로 대전시교육청에 6개월간의 휴직을 신청했으며, 20일 후 상태가 호전되었다는 전문의 소견서를 제출하고 복직했다. 복직 후 담임 교사가 아닌 교과 전담 교사로 근무했으며, 방학 중이었기 때문에 수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복직 후 A씨는 업무 포털사이트에서 컴퓨터 속도가 느리다며 기기를 파손하고, 동료 교사가 대화를 시도하자 손목을 강하게 잡는 등의 폭력 행위를 보였다. 이러한 문제를 인지한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은 사건 당일 학교를 방문했으나, 같은 병력으로 다시 휴직하는 것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교육청은 "A씨는 복직 당시 전문의의 소견서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다"며, "휴·복직이 반복될 경우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이번 사례는 1회에 불과해 해당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교육 현장에서 정신 건강 관리 및 교사의 복직 절차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과 교육당국은 향후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전초등생흉기사건 #대전초등학교돌봄교실흉기사건 #기독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