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출석해 비상계엄과 관련한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또한, 경찰과 소방에 대한 지휘·지시 권한이 없으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전 장관은 11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제7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신문을 받으며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34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조치 사항을 확인하고, 3분 후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경찰청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하라’는 취지로 전화를 건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그는 "단전·단수가 아니라 안전 점검 차원의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그는 "대통령실에서 본 쪽지에 소방청의 단전·단수 관련 내용이 적혀 있었다"며 "계엄이 선포된 후 이를 떠올리고, 무작정 단전·단수를 실행할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사고 접수 여부와 시위나 충돌 상황을 확인하려고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게 차례로 전화했다"면서 "국민 안전을 위해 철저한 점검을 당부한 것이지, 단전·단수를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국무위원들이 외교적 파장 등을 고려해 비상계엄 선포를 만류했지만, 윤 대통령은 ‘계엄이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또한, 국무회의에서 찬반 의견을 밝히는 방식은 아니었다면서 "모두 걱정하며 만류했다"고 설명했다.
국무회의의 적법성에 대한 질문에는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도 "총리가 대통령을 만나고 와서 국무회의를 지시했다고 직접 말했다. 참석한 위원들은 국무회의로 인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무회의가 절차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회의록이 없고, 국법상 행위에 대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들의 서명(부서)이 없었다는 절차적 흠결에 대해서는 "계엄 이후 ‘내란 프레임’이 제기되면서 회의록 작성을 하지 못한 것"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은 계엄 동조로 해석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해제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오후 1시 6분과 1시 50분, 두 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밝혔다. 당시 그는 "계엄 해제는 신속하게 잘한 결정"이라고 평가했고, 윤 대통령은 "신속한 조치 덕분에 최악의 유혈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비상계엄 이후 자신이 탄핵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내란에 동조했다는 주장이지만, 황당해서 사유를 읽지도 않았다"고 답했다. 또한, "국회에서 무차별적으로 탄핵을 남발하는 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이며, 국무위원들이 여러 우려를 제기했음에도 대통령이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며 "이를 막는 것은 넌센스(비상식적)"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막아야 할 것은 비상계엄이 아니라, 무차별적인 탄핵 남발과 국정 혼란을 초래하는 세력"이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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