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MBC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부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서 보도된 기상캐스터 사망 사건과 관련해 MBC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서부지청은 합동으로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이날 오후 2시부터 현장 감독을 진행했다.
당초 고용부는 MBC 측에 자체 조사를 지시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특별근로감독 실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유족이 MBC의 자체 진상조사에 불참 의사를 밝히고, 고인의 추가 피해 문제를 제기한 데다 노동조합에서 특별근로감독을 청원하는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 신속한 감독 착수를 결정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조직 문화 전반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며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별도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앞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젊은 청년이 안타깝게 사망한 사건인 만큼 철저한 진상 규명과 법적 조치를 강력히 시행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오 씨는 2021년 MBC 공채 기상캐스터로 입사해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났다. 사망 후 부고 소식이나 정확한 사인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최근 유족이 오 씨의 휴대전화에서 동료 기상캐스터 2명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을 담은 원고지 17장(약 2750자) 분량의 유서를 발견하며 논란이 확산됐다.
MBC는 지난달 28일 입장문을 통해 "고인이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로 근무하면서 고충을 담당 부서나 관리 책임자에게 알린 적이 없었다"며 "유족이 유서를 바탕으로 사실 확인을 요청하면 즉각 진상조사에 착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MBC는 지난 3일 법무법인 혜명의 채양희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으며, 5일부터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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