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북한인권재단 이사추천 이뤄지지 않아 8년째 미뤄져
작년 10월 17일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판결, 한줄기의 빛
북한인권, 정치적 논쟁의 대상 아닌 인류 보편적 가치

‘8년의 침묵, 북한인권재단의 미래는’이라는 주제의 정책세미나가 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행사는 국민의힘 박충권 국회의원이 주최했고, 통일부가 후원했다.
개회사를 전한 박충권 의원은 “2005년 8월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한 첫걸음으로 북한인권법이 발의되었다”며 “그러나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무려 10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다”고 했다.

이어 “2016년 여야 합의로 북한인권법이 마침내 제정되며 우리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위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그러나 법 제정 이후 핵심 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은 민주당의 이사추천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정치적 교착 상태 속에서 8년째 표류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북한 주민들의 인권은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아닌, 인류 보편적 가치”라며 “이번 토론회가 재단 설립의 지연을 극복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전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축사를 전한 국회부의장 주호영 의원은 “북한인권법과 북한인권재단과 관련해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민주당의 태도”라며 “10년간의 협상 끝에 북한인권법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북한인권재단 규정이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재단의 이사를 추천하지 않아 8년째 미뤄지고 있다”고 했다.
주 의원은 “법치국가에서 법이 규정되면 법에 따라야 한다. 스스로 합의를 했음에도 법안을 지키지 않는 점, 인권을 말하면서 북한인권에 대해 외면·침묵하는 행위는 종북세력이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며 “북한동포들이 인권탄압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있는 현실을 국민 모두에게 공유하고, 민주당을 압박하여 북한인권재단이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의 문제에 관하여 삼중, 사중 잣대를 가지고 마음대로 재단하는 것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침묵이 가지는 의미는 때로 용기가 없어 회피하는 비겁함을 의미할 수 있지만, 적어도 북한인권재단에 대한 민주당의 침묵은 비겁함과 회피가 아닌 사실상 조작·묵인하는 공범이라 생각한다. 이 자리가 북한주민들의 인권이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함께 힘을 보태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은 “북한의 인권문제는 인류 보편적 가치의 문제이다. 지금도 북한 주민들은 정치범 수용소, 강제노동, 표현의 자유 말살 등 북한 당국에 의한 체계적인 인권탄압을 겪고 있다.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함에 따라, 재단이 마땅히 수행했어야 할 북한인권조사와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등은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사장될 위기에 처해 있다. 세미나를 통해 북한인권재단이 설립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아가 재단이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아닌 인권과 정의를 수호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축사를 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잠시 방문한 적이 있다. 러시아가 당초 압도적일 것이라는 판세를 뒤집고 우크라이나가 버티고 있는 비결에 대해 물어보니, 10여 년간 우크라이나 주변에서의 국제전을 수행했던 인력들의 힘이 큰 보탬이 됐다는 것”이라며 “러시아가 그 전세를 뒤집지 못하자 북한 군인들을 김정은이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인권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북한인권에 대해 말하지 않는 민주당의 실체를 보았다”며 “자유와 인권이 함께할 수 있도록 북한인권재단의 토론이 또 하나의 대안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다음으로 ‘북한인권재단의 실태 및 조기 정상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제성호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발제했다.
제 교수는 “2016년 3월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었으나, 8년 6개월이 넘어가도록 아직까지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핵심기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북한인권재단이 구성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라며 “이는 수령독재체제하에서 각종 인권침해를 받으며 노예처럼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는 북한주민의 처참한 인권 상황을 그대로 방치 혹은 외면하는 것으로 결국 반헌법, 반인권, 반인도, 반민족의 결과를 초래했다”고 했다.
이어 “작금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이 보이는 행태는 20대 국회에서 제정된 북한인권법을 무시하는 것으로서 입법기관인 국회와 책임 있는 야당의 자세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런 상황에서 2024년 10월 17일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판결은 북한인권재단 구성의 향배와 관련해서 한 줄기 빛과 같은 반가운 소식”이라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앞으로도 6개월 이상의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라며 “따라서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정부와 여당, 북한인권단체와 관계 전문가 및 활동가들이 좀 더 힘을 내고, 가능한 모든 역량을 집결함으로써 국회, 국회의장, 국회사무총장,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및 원내대표 등에 대해 압박과 설득을 병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북한인권재단 출범의 당위성과 관련해서 가능한 모든 홍보 및 소통 수단을 활용, 국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함으로써 추진 동력을 유지하는 일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북한인권과 관련 있는 모든 주체와 활동가들이 지혜와 역량을 한 데 모으고 함차게 싸울 때 북한인권재단 출범 시기가 조만간 다가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북한 인권에 있어서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와 사필귀정(事必歸正)의 금언은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했다.
한편, 이후에는 사단법인북한인권 김태훈 이사장을 좌장으로, 토론 순서가 진행됐다. 토론에는 김석우 이사장(북한인권시민연합), 김웅기 이사(과거청산통합연구원), 이금순 석좌연구위원(통일연구원), 윤상욱 통일부인권정책관, 안용현 조선일보 논설위원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김태훈 이사장은 “헌법 조항에서 가장 중요한 조문은 제1조 민주공화국과 제10조 기본권이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이 제3조와 북한도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북한주민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것”이라며 “북한인권재단은 이와 같은 헌법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며 동시에 인류 보편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문제(북한인권)에선 좌도 우도 없으며, 보수도 진보도 없다. 어느 누구도 이론을 제기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는 다루고 있는 것”이라며 “북한인권법은 인류 보편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8년 전에 재정되었지만 대한민국에서 유독 정치 문제화가 되고 있다.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전 COI 위원장도 한결같이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촉구하고 있다.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줄기의 빛처럼 작년 10월 17일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작년 11월에 사건 접수가 되었기에 기록 접수로부터 4개월 이내 판결을 해야 되며, 금년 3월이면 4개월이 되기 때문에 희망적”이라고 밝혔다.
김웅기 이사는 “통일을 위한 2당사자 중에서 1당사자가 통일을 포기한 상태에서, 북한인권에 대한 국가의 청책은 여야의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추진력이 생길 것”이라며 “따라서 북한인권재단에 출범을 위해 여야의 협의에 의하여 이사를 추천하되, 어느 쪽에서 추천을 거부하면 그 추천권은 상대방에게 주고, 추천을 포기하는 쪽에서는 정책의 감시자로 역할을 충실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 나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금순 연구위원은 “2016년 여야합의로 제정된 북한인권법이 사실상 제대로 이행되 못하는 상황은 북한인권정책 관련 정치적 입장이 아직도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통일부는 훈령 제651호 <북한인권증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통일부장관 자문기구로 북한인권증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했다.
아울러 “제1차 및 제2차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과 북한인권증진 종합계획을 비교해보면, 공통적으로 자유권과 사회권의 통합적이며 포괄적인 증진 추진을 언급하고 있다”며 “북한인권법의 정상적 이행을 위해서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및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 추천 관련 국회 여야의 추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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