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은 법원의 판단에 불복, 다시 연장을 요청했다.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5일 오전 기자단 공지를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 관련 사건을 공소제기 의견으로 송부함에 따라 지난 23일 사건을 넘겨받아 구속영장 연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공수처법 제26조를 근거로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서 검찰이 추가적인 강제수사를 이어갈 상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수사처가 고위공직자범죄를 수사한 뒤 관련 자료를 검찰에 송부하고, 검찰은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히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추가 수사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이에 검찰은 법원 결정 4시간 만에 구속영장 연장을 재신청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 측은 과거 공수처 송부 사건에서도 보완수사를 통해 기소가 이루어진 사례를 들며, 보완수사권은 당연히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제시한 사례로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사건과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 사건이 있다. 조 전 교육감 사건에서는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보완수사를 진행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김 전 교육감 사건에서도 공수처의 요청에 따라 검찰이 추가 수사를 거쳐 기소가 이루어진 바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전날 입장을 내고 검찰의 불법행위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대통령의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은 대통령을 석방하고, 불법행위에 연루된 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자신들의 중립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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