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사태에 동조한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사태에 동조한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와 수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나 소환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는 내란죄를 ▲내란을 지휘한 우두머리(1호) ▲모의 참여 및 지휘 등 중요 임무 종사자(2호) ▲부화수행 등 단순 관여자(3호)로 구분해 처벌한다. 지금까지 수사는 주로 2호인 '내란중요임무종사자'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나,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현재, 수사의 초점이 내란을 지휘한 1호 혐의자로 이동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지난 13일 비공개 브리핑에서 특수단 관계자는 체포영장 신청에 대한 질문에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답한 바 있다. 또한, 지난 11일 한 차례 불발된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시도할 가능성도 언급됐다. 특수단 관계자는 "기존 영장의 재집행 여부나 추가 영장 신청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특수단은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실이 형사소송법 제110조를 근거로 거부하면서 일부 자료만 임의 제출 형식으로 받았다.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군사 비밀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이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현재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 등 군 주요 인사를 중심으로, 경찰은 경찰청장 및 경찰 수뇌부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긴급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검찰 송치 여부는 이번 주 중 결정될 예정이다.

특수단은 두 청장을 지난 10일 밤 소환 조사 중 내란 혐의를 확인하고 긴급체포했다. 이후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며, 경찰은 이들을 최대 10일간 구속 수사할 수 있어, 오는 20일까지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수사 과정에서 두 청장이 비상계엄 발표 직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을 받았다는 진술이 확보됐다. 조지호 청장은 문건을 찢어버렸고, 김봉식 서울청장은 문서를 파쇄기로 없앤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를 증거인멸 정황으로 판단해 영장 신청 사유에 포함시켰다.

조지호 청장은 윤 대통령의 국회 장악 및 주요 인사 체포 지시에 대해 세 차례 항명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러한 진술과 증거가 확보됨에 따라 수사 방향이 윤 대통령을 포함한 내란 지휘 혐의 규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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