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가 사기나 재산 갈취 등 경제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가 재산 관리 지원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2일부터 치매 환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판단 능력이 저하된 치매 어르신의 재산을 공공기관이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경제적 학대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국민연금공단이 공공신탁 방식으로 어르신의 재산을 관리하는 제도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 규모는 2023년 기준 약 15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판단 능력이 저하된 치매 환자들은 사기 피해나 재산 갈취 등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실제로 요양시설 입소 환자의 재산이 임의로 사용되거나 재가 치매 환자의 임대료 체납 문제가 발생하는 등 재산 관리와 관련된 사회적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치매 재산관리 공공신탁 도입… 경제적 학대 예방 목적
정부는 치매 환자의 재산이 부당하게 사용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경제적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치매 환자의 안전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재산이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서비스 주요 대상은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 등으로 재산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기초연금 수급자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해당 대상자는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아닌 65세 이상 고령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위탁 재산의 연 0.5% 수준의 이용료가 발생한다. 65세 미만이지만 조기 발병 치매 환자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위탁 가능한 재산은 현금이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주택연금 등 현금성 자산으로 제한된다. 위탁 가능한 재산 규모는 최대 10억 원으로 설정됐다. 이는 민간 신탁 시장과의 균형을 고려한 기준이다.
국민연금공단 관리… 생활비·요양비 등 계획적 지원
신청은 본인 또는 가족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진행할 수 있으며, 요양시설이나 치매안심센터 등 관련 기관의 의뢰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상담은 공단 7개 지역본부에서 받을 수 있다.
치매 진단 이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의 경우 본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치매 진단 이후에는 법적 분쟁 가능성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후견인을 선임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정부는 일반적인 공공후견 절차보다 간소한 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
신청 접수 이후 공단 담당자는 대상자 여부를 판단하고 우선 지원 대상자를 중심으로 재산 규모와 지출 계획을 확인한다. 상담 결과를 토대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한 뒤 공단과 신탁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계약서에는 신탁 개시 시점과 재산 관리 방식, 대리인 지정, 잔여 재산 처리 방식 등이 포함된다. 치매 질환 특성을 고려해 계약 기간은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신탁이 시작되면 재정지원계획에 따라 생활비와 요양비 등이 정기적으로 지급된다. 지출은 계좌이체 등 방식으로 진행된다.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특별 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이는 재산이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다.
치매 재산 보호 지속 점검… 2028년 본사업 추진
국민연금공단은 재산 집행 내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대상자의 상태를 반기별로 확인할 예정이다.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수시 점검도 실시한다. 재산 관리 결과와 집행 내역은 대상자에게 정기적으로 안내된다.
서비스 이용 절차에는 신청 및 대상자 선정에 약 2주, 재정지원계획 수립에 약 4주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후견인 선임이 필요한 경우 법원 심판 절차까지 포함해 평균 3~4개월 이상이 추가로 걸릴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약 2년간 운영 결과를 점검한 뒤 2028년 본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향후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과 재산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절차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국가가 치매 환자의 재산 관리 과정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보호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치매 어르신이 자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활용하며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제도 정착에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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