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7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경협보험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긴급브리핑에서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의 의결을 통해 개성공단 기업에 대한 경협보험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지난 4월 8일 개성공단 잠정 중단선언 등 북한의 일방적인 남북합의 불이행으로 사업 중단 1개월 중단 시점인 5월 8일부터 경협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 7월 말 현재 109개 기업이 신청한 2천809억원의 보험금을 전액 그대로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금은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8일부터 수령이 가능하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이미 북한에 밝힌대로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해 폐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사실상의 첫 중대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기업들의 영업손실 지원방안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기 위한 남북 실무회담이 결렬된 가운데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 마련된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 2013.07.26.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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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경협보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