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목사와 신부, 승려 등 종교인의 사례금에 대해 소득세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수의 소식통의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8일로 예정된 세법 개정안 발표 때 종교인 과세 원칙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막바지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기재부는 종교계와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내년 1월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구체적으로 과세방식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현행법 상 비과세 감면 대상에 종교인이 들어 있는 것이 들어가 있지 않은 만큼 시행령상 소득의 범위에 '종교인이 받는 사례금 등' 이 포함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 성직자를 근로자로, 사례금을 근로소득으로 보는 시각에 거부감을 표시해 온 종교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소득의 구분은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 방안이 추진 될 경우 개신교,천주교,불교 등 종교인 36만명 중 다수가 과세 대상이 되어 세수 증가 규모가 연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예측하고 있다. 다만, 4인 가구 기준 연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각종 소득공제로 사실상 세금을 내지 않게 되며, 상당수 성직자들이 소득세 면세점 이하의 사례금을 받고 있어 실제 납세 대상이 되는 종교인 비중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종교계 과세 문제는 1968년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목사와 신부 등 성직자는 갑종근로소득세를 내야한다"며 거론 이래 논란이 지속되어왔다. 지난해에도 지난해에도 당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교인 과세에 적극 나섰지만 대선을 앞두고 결국 과세원칙만 확인했을 뿐 유보쪽으로 결론이 났었다.

한편 기재부는  중·고 연봉근로소득자의 의료비와 교육비 소득공제 혜택을 줄이고 1200만원 이하 소득자의 혜택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연봉근로자의 의료비와 교육비는 비용으로 인정돼 총급여에서 빼는 방식으로 계산해 소득공제 혜택이 컸으나 내년부터는 총급여에 포함시켜 세액을 산출한 뒤 일정비율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조정함으로써 혜택 범위를 축소할 예정이다.

하지만 중·고 연봉자의 기준이 명확치 않고 법 개정으로 혜택을 받는 연봉 12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도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직장인들의 조세저항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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