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회재정세미나 15일 진행된 가운데, 유경동 교수가 ‘공공책임의 관점에서 본 교회와 4대보험’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크리스천투데이

교회재정세미나가 ‘교회와 세금’을 주제로 15일 오후 서울 명동 청어람 소강당에서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주최로 열렸다.

‘공공책임의 관점에서 본 교회와 4대보험’이라는 부제로 진행된 이 날 세미나는 유경동 교수(감리교신학대학교 기독교윤리학)의 기조강연으로 시작했다.

유 교수는 강연을 통해 공적 영역에서의 국가의 정의와 교회의 책임, 사회 개혁에 대해 강조하며 ‘종교 과세’가 법의 형식을 넘어 이웃을 염려하고 함께 공감하는 성숙한 ‘조세문화’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는  “그동안 종교단체는 순수 종교행위를 전제로 한 비영리단체로 분류돼 법인세나 증여세 등을 면제받았으며, 성직자 소득 또한 영적 봉사에 대한 예우금이나 봉사비로 이해됐고, 현실적으로도 성직자 중 80% 정도가 면세기준 이하여서 과세 실효성도 의문시됐다”며 “그럼에도 헌법에 명시된 ‘납세의 의무’ 차원의 공평과세에 종교단체나 성직자도 예외일 수 없다는 입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데다, 일부 종교단체의 탈세 의혹과 성직자의 부도덕성에 대해 ‘재정 투명성’이 요구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유 교수는 “실정법 차원에서 법의 형평성과 종교적 차원에서 도덕적 규범 회복에 대한 자발적 노력이 더욱 기대되고 있다”면서도 “지난 3월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터뷰 이후 촉발된 종교인 과세 문제는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와 ‘납세의 의무’ 사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충돌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크게 법적 관점과 도덕적 관점, 신학적 관점을 제시했다.

그는 “한국에는 성직자가 30만명에 달하고, 개신교만 해도 9만5천여명이 헌신하고 있는데 이처럼 많은 이들에게 과세 요구가 있으려면, 지난 100년 이상 왜 성직자들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고 왜 현 시점에서 과세가 필요한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있어야 한다”며 “성직자 과세를 실현하기 전에 먼저 법적 안정성으로 정의를 확보하는 동시에 성직자와 국민들에게 평화와 질서의식이 형성돼, 과세평등의 정의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법의 원리와 함께 종교활동을 통해 영적 가치를 수행하는 성직자들의 정신적 가치까지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도덕적 문제에 대해서는 ▲목회자가 특권층으로 인식되고 헌금유용 의혹을 받는 것 ▲종교단체에 허위로 기부금이나 헌금을 냈다고 속이고 연말정산 때 기부금을 받아 공제하는 일들이 금융당국에 적발된 사례 등을 꼽았다. 그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목회자나 종교법인을 위한 회계처리 기준을 세우고, 해당 내용을 정부당국에 신고 및 공시하며, 규모가 큰 종교법인은 외부감사를 실시하자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도 “종교계 일각의 소수 문제를 마치 전체 문제로 일반화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신학적 문제로는 “돈에 대한 기독교의 정신을 규명하고,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책임 문제를 살펴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지적했듯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은 세금을 낼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하게 살았는데,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직의 사명이 무엇인지 ‘재정향(reorientation)’하자는 것이다. 그는 “종교개혁 정신에 나타난 세금 문제는 신앙의 자유와 연관이 있었고, 루터는 사회를 향한 자신의 변화이자 사회에 대한 책임으로서의 ‘믿음’을 강조했다”며 “바른 기도와 진정한 회개, 사회에 대한 책임이 기독교가 회복해야 할 종교개혁 신앙의 본질이라면, 세금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도 있다”고도 했다.

두 번째 전윤석 노무사(더 드림 노무법인)의 ‘교회와 4대보험’에 대한 발제에서는 4대보험의 적용 범위 등에서부터 보험료 납부 업무처리 및 신고방법 등에 대한 소개와 실제 교회현장에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이 적용된 판례 등이 제시됐다.

세 번째 ‘목회자와 소득세 신고’ 발제에서는 최호윤 회계사(제일회계법인,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가 소득세 신고의 일반사항 및 원천징수 절차, 온 오프라인 신고서 작성 및 제출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또한 최 회계사는 내년에는 개인적으로 신고를 하고 싶어도 교회가 하지 않아서 신고를 하지 못하는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교회재정건강성운동에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발제에 이어 최근 소득세를 신고를 마친 한희준 목사(이든교회)는 사례발표를 통해 행정적 절차가 어렵고 번거로워서 신고를 하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 같다며 교회재정건강성운동에서 발간한 ‘목회자 소득세 신고 어렵지 않아요’ 가이드북만 보고 따라했는데, 전혀 어렵지 않게 신고를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각 주제마다 이어진 질의응답과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종합토론 시간에서 참가자들은 각자 교회에서 재정을 운영하며 겪는 어려움과 궁금증, 고민들을 나누었다.

한편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경영연구원,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바른교회아카데미, 재단법인 한빛누리가 2005년 한국교회의 재정 건강성 증진을 통한 온전한 교회로서의 대사회적 신뢰회복을 목표로 결성한 연대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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