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한 지역의 한인회장을 지냈던 60대 여성이 최근 러시아 당국으로부터 '30년 입국 금지' 처분을 받아 충격을 주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한-러 관계 악화 여파로 보이는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8일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사안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 내용은 알리지 않았다. 그러면서 "한러 관계와 크게 연관돼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해당 여성은 러시아에서 20여년 거주하며 지역 한인회장을 지내다 지난해 영주권 신청이 불허돼 소송했지만 패소했다. 영주권도 취소됐고 이후 러시아를 떠났다가 러시아에서 사업 중인 남편의 초청 형식으로 새 비자를 받아 지난달 1일 귀국했다.

하지만 공항에서 '2054년까지 입국 금지' 통보를 받았다. 구체 이유는 '국가기밀'이라고만 알려졌다.

이 같은 러시아 당국의 조치는 한-러 관계 악화의 여파로 보인다. 러시아는 올해 초 한국인 선교사를 체포해 구금 중이며, 교민들에 대한 비자 연장 거부 등 불이익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가 한국 정부 및 국민에 대한 보복 조치를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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