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전 국토부장관(왼쪽)과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뉴시스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왼쪽)과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뉴시스

대전지검이 14일,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한 11명을 직권남용 및 통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가격 변동률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반면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다른 11명은 혐의 없음으로 결정되었다.

검찰에 따르면, 김수현 전 실장과 김현미 전 장관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정부 부동산 정책의 효과를 과장하기 위해 부동산원 임직원에게 압력을 가해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매매 및 전세 가격 변동률을 인위적으로 조정했다. 이들은 주택가격 변동률이 정부에 유리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부동산원이 대통령비서실에 주 3회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부동산원으로부터 미리 보고받은 주택 통계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원하는 수치가 나올 때까지 재검토를 지시하여 변동률을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부동산원의 예산 삭감 등을 들먹이며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러한 행위는 국가통계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국가통계를 조작한 최초의 사례로 규정하고, 국가통계의 보호를 위해 입법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김상조 전 실장과 강신욱 전 통계청장은 비정규직 근로자 수 증가를 정책 실패로 비치지 않게 하기 위해 통계를 왜곡한 혐의로, 홍장표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은 가계소득 통계를 조작하여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를 과장한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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