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더기도운동본부 31차 복음통일 컨퍼런스
연취현 변호사 ©에스더기도운동본부 유튜브 캡쳐

연취현 변호사(법무법인 와이)가 에스더기도운동(대표 이용희 교수)의 제31차 복음통일 컨퍼런스 넷째 날인 25일 ‘생명’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연취현 변호사는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신 하나님의 이유는 무엇일까? 생명나무 열매를 손댔기 때문, 즉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다스림 영역인 생명나무 열매를 탐했기 때문”이라며 “저는 40살 때 둘째를 임신했다. 당시 나이가 많아서 자연임신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었는데, 그날 밤 꿈에서 하나님이 둘째를 주시겠다는 사인을 주셨고, 결국 임신을 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겠다면 받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낙태죄는 입법공백 상태다. 그러나 1996년 11월 28일 헌재 판례에 따르면, 헌법에선 형성 중인 생명인 태아에게도 생명에 대한 권리가 인정돼야 한다고 했다”며 “생명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 규정이 없다하더라도 인간의 생존본능과 존재목적에 바탕을 둔 선험적이고 잔연법적인 권리로서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의 전제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고 했다. 그런데도 2019년 헌재에서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것은 모순”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형법상 낙태죄의 보호법익은 산모를 처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태아의 생명권에 있다. 살인하지 않음으로서 타인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데 있다. 이와 같이 곧 사람이 될 태아를 죽이지 않는 사회로 만들자는 약속이 형법상 낙태죄”라고 했다.

그러나 “2019년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당시 판례에서는 ‘사회·경제적 사유에 대해 형법적 제재의 예외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음으로 인해, 임신 출산 육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 직장 등 사회생활에서의 어려움 등 각종 고통까지 겪을 것을 강제당하는 결과에 이른다’고 했다”며 “이에 대해 여성들이 반성해야 한다. 헌재 판결이 여성의 당대 사회적 인식을 반영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아기를 기쁨으로 받지 못하는 여성들의 인식이 낙태로 정당화하는 판결을 낳게 된 것”이라고 했다.

연 변호사는 “이는 생명을 지키려는 문화가 상실된 것이다. 문화의 근원은 기독교다.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미술과 음악이 태어났다.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를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살려는 문화가 낙태를 정당화했다”며 “아기를 키우는데 어려움만 보면서, 아기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상실하면서 이 사회엔 낙태라는 죄악의 문화가 틈입했다”고 했다.

그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최소한 90% 이상이 낙태를 반대한다는 설문이 나온다면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올 수 가 없는 것”이라며 “국회의원들이 근시안적으로 표만 얻기 위해 당대 사회적 인식만 따르는데 급급하면서, 생명의 문화를 만드는 법안 창출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회에서의 법제화는 당대 사회적 인식을 반영한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은 낙태를 긍정하는 사회적 문화에 애통해하며, 태아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를 만드는데 집중해야 한다. 이를 기초로 생명윤리를 존중하는 법제화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교회가 이런 문화를 형성하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낙태 정당화 여론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우리가 이런 상황이 형성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뤄갈 수 있겠는가”라며 “그러나 헌법불합치 이전 형법상 낙태죄가 산모를 처벌하려고 존재하는 것인가. 아니다. 낙태죄와 모자보건법은 태아를 보호하는데 있다. 그리고 법과 상관없이 한국교회는 한 생명이라도 살려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한 설문에 따르면, 기독교인의 낙태율이 높았다. 낙태한 기독교인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실까.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면 용서해주신다. 한국교회가 낙태를 정당화하는 문화를 역전하고 생명을 지키는 문화를 만드는데 일조하길 바란다”며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절실한 기도로 낙태 합법화 흐름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지난해 인재근 의원이 대표로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웰다잉 기본법’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말 자살방조죄 위헌확인 소송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됐다.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는 사람을 막지 않고 방조한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다. 안락사를 진행하는 사람을 지켜보는 가족들이 이 법에 위배되기에, 안락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라고 했다.

연 변호사는 “한편으론 자살방조죄는 안락사를 막는 마지노선 중 하나다. 자살방조죄의 위헌 판결이 나오면 안락사 합법화도 가속화될 수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안락사 합법화가 이뤄지고 있다. 2016년부터 안락사를 도입한 캐나다는 올해 3월부터 안락사 대상자에 정신질환자도 포함시켰다. 우울증 공황장애를 겪는 사람도 안락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벨기에는 2014년 나이 제한을 폐지한 어린이 안락사를 합법화했다. 네덜란드는 질병 기대여명 상환 없이 2023년 12세 미만까지 안락사를 확대했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는 낙태법과 안락사법을 통해 타인의 생명을 결정할 권리가 없다. 낙태법과 안락사법은 약자인 태아와 노인의 생명을 빼앗으며 자기 유익을 구하려는 인간의 이기성이 반영된 법”이라며 “헌법상 생명권은 생명권에 대한 침해는 그 자체가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에 해당하고, 기본권에 대한 본질적 내용의 침해를 금지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생명을 중시하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면 이 진리와 낙태와 안락사를 허용하자는 세속적 기준을 섞는 타협은 결코 크리스천에게 있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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