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10개국 및 12개 지역에 내린 여행금지 조치를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치안, 분쟁, 테러 등 위험 발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로 단기선교를 준비하는 교회들이라면 특히 유념해야 할 것이다.

외교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여행금지로 설정한 국가는 미국과 전쟁 중인 이란을 비롯해 이라크,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리비아, 우크라이나, 수단, 아이티, 말리 등 10개국이다. 여행이 엄격히 통제되는 지역도 필리핀과 미얀마 일부, 전쟁 중인 러시아·벨라루스의 우크라이나 접경지역 등 12곳이다.

올 여름 단기선교를 계획한 교회라면 먼저 최종 목적지가 이들 국가나 지역과 연관이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 테러 분쟁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기독교 전도행위를 법으로 엄격히 통제하는 나라, 기상이변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는 곳도 있어 사전 계획단계에서 이 문제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서 가별 여행경보 상황 및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세부사항을 참고하는 것이다. 외교부는 1단계(여행유의), 2단계(여행자제), 3단계(출국권고), 4단계(여행금지)로 나눴는데 3단계 이상 국가나 지역은 피하는 게 원칙이다.

단기선교는 외교부가 정한 여행자제, 금지 정보에만 의존해선 안 된다. 타 종교에 배타적이거나 기독교 선교행위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과 네팔, 인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여러 나라가 개종을 목적으로 한 전도 활동을 법으로 금하고 있다. 또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이슬람이 강한 중동 국가들은 다른 종교를 받아들일 경우 배교 행위로 처벌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선교 전문가들은 이런 나라들에 가서 선교하는 건 무조건 피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단순 방문이라 하더라도 노상에서 전도지를 주는 행위만으로도 큰 곤욕을 치를 수 있다. 단순 여행이 목적이라면 조사받는 정도로 끝날 수 있지만, 현지 선교사와 연계된 사실이 드러나면 선교사까지 추방당하는 등 수년간 선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짧은 기간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떠난 선교여행이 부주의로 인해 크고 작은 사고로 이어지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는 일이다. 그래서 파송 교회와 선교단체들의 철저한 대비책은 물론 선교여행 길에 오르는 이들의 각별한 안전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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