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정율성 기념사업 중단 권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정율성 기념사업 중단 권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가보훈부 제공

11일 국가보훈부가 내린 ‘정율성 기념사업 중단 시정 권고’에 광주광역시는 이날 불수용 입장을 내비쳤다.

광주광역시는 이날 박민식 보훈부장관의 기자회견 이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등 기념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라고 했다.

이어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르면 자치사무는 위법한 경우에만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을 수 있다”며 “하지만 정율성 기념사업은 1988년 노태우 정부 때부터 35년간 지속되어 온 한중 우호교류 사업으로 위법한 사항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광주광역시는 정율성 생가 터 복원사업인 역사공원 조성 사업 완료 시기에 맞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해 지혜롭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앞서 광주광역시의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사업 추진 소식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11일 광주광역시의 불수용 입장 발표에 앞서 서울보훈청에서 위와 같은 논란을 의식해 정율성 역사공원의 추친 부당성을 지적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정율성은 6·25전쟁 당시 북한 인민군과 중공군의 사기를 북돋운 팔로군 행진곡과 조선인민군 행진곡 등 군가를 작곡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적군으로 남침해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하는데 앞장선 인물”이라고 했다.

이어 “정율성 기념사업은 헌법 제1조,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따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한다”며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과 그 유가족의 영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훈부는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광주시 등에 이를 즉각 중단하고 기존 사업에 대해서도 시정할 것을 권고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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