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생활동반자법에 대해 "동성혼 제도를 법제화하는 내용"이라며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바 없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동성혼 제도를 법제화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가족제도에 동성혼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 동성혼 배우자를 법률상 부부관계로 인정함에 따른 다양한 권리 의무를 직간접적으로 국민들에게 부과하는 것이므로, 충분한 논의와 그에 따른 국민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법의 실질은 동성혼 제도 법제화이면서 아닌척 다수 의석으로 슬쩍 법 통과시키지 말고, 국민 설득할 자신이 있으면 정면으로 제대로 논의하자는 말씀을 민주당에 드린 바 있다"며 "정작 민주당은 아직까지도 동성혼 제도 법제화를 찬성하는 것인지 반대하는 것인지조차 답을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발의한 생활동반자법 제정안은 혼인이나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아도 생활동반자로 인정해 입양·상속권 등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기독교 등 일각에서는 사실상 '동성혼 합법화'라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지난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생활동반자법을 두고 여야 논쟁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비혼·1인가구 증가에 따라 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사실상 동성혼 합법화라며 반대하는 상황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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