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국회 본회의에서 출생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킨데 대해 환영 논평을 발표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제공

아동옹호대표기관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황영기)은 지난 30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출생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킨데 대해 환영 논평을 발표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사실을 국가에 통보하고, 기한 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동 출생사실을 기록하는 제도다. 기존 출생신고제도는 출생신고 의무를 부모에게 일임하고 있어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가는 아동의 출생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이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아동의 출생 사실은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하더라도 국가가 놓치지 않고 기록할 수 있게 됐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2019년부터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보장을 위한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2022년 11월부터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를 위한 서명 캠페인 <나를 기록해주세요>를 진행하고, 약 1만 명의 지지 서명을 국회에 전달하며 출생통보제가 통과될 수 있도록 촉구해왔다.

출생신고 되지 못한 아동의 현실을 전달하고자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 사례관리 중인 국내아동 33명과 외국인아동 26명의 현황을 분석했으며, 특히 국내아동 33명 중 26명(79%)이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조사과정에서 출생신고 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출생신고 되지 않은 아동은 방임, 유기 등 아동학대에 특히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기본적인 의료 및 보건서비스 등 사회보장체계에서도 소외되어 있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출생미신고 아동 사례 분석자료를 기반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의견서와 출생미신고 아동의 현실을 전하며 출생통보제 도입을 촉구해왔다.

황영기 회장은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 살해사건과 같이 비극적인 사건으로 바뀌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국가는 출생통보제를 시작으로 모든 임산부가 안전하게 임신, 출산,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앞으로 재단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는 ‘단 한 명’의 아동도 빠짐없이 출생 등록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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