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전략연구원 등 4개 단체 윤석열정부출범 1주년 외교 안보 통일 분야 평가와 과제
공동학술대회가 진행되는 모습. ©노형구 기자

4개 국책연구기관들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국립외교원·통일연구원·한국국방연구원이 9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외교·안보·통일 분야 평가와 과제’라는 제목으로 공동학술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4개 세션 가운데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와 개선전략’ 순서도 있었다. 김수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발제에서 “‘나선형 5단계’ 모델에 따라 현재 북한은 ‘거부’와 ‘억압’을 중심으로 ‘전술적 용인’과 ‘처방에 따르는 상태’를 일부 병행하고 있다. 마지막 단계인 ‘규칙에 일치하는 행태’는 거부하고 있다. 이유는 이것이 이뤄지기 위해선 국내적 저항 세력과 소통하는 초국가적 네트워크 형성이 필수인데, 북한은 이러한 전제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은 국제사회의 압박을 회피하기 위해 ‘전술적 용인’과 ‘처방에 따르는 상태’를 취하고 있다. 즉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활동 등 북한인권 향상을 위한 본질적 요소에 대해선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다. 자유권·사회권 규약에 따른 국가보고서 제출도 비협조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북한은 2019년 11월 대응조치법을 제정하면서 북한 체제에 대한 존엄 모독 행위 등을 행한 비우호적인 국가에 대해선 여행 제한, 외교관계 단절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나아가 2020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 2021년 청년교양보장법, 2023년 평양문화어보호법 등을 제정하면서 북한에 외부 정보나 문화를 사용하거나 유포하는 사람에 대해선 최대 사형까지 구형하는 법을 제정했다. 이는 대내 통제의 방식을 취한 것으로 최근 김정은의 개인 우상화 작업 가속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했다.

다만 “북한은 인권 향상에 있어 전술적 용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대외적으로 ▲장애인권리협약 가입 및 최초보고서 제출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제출 ▲UPR 참여 등이 있고, 대내적으로는 구타행위방지법도 제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활동 및 결과,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거부하는 입장을 강력히 견지하고 있으나 장애인권리협약 수용 등을 취하는 이유는 COI 활동 및 후속조치에 따른 압박을 회피하고 완화하려고 전술적 용인의 차원에서 대응하는 측면”이라고 했다.

그는 “무엇보다 북한인권정보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북한 당국에 세밀한 인권 개선을 위한 권고를 해야 한다”며 “교차검증 등 엄밀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탈북민 증언을 넘어 북한 내 실상을 수집할 수 있는 정보원의 다양화가 요구된다”고 했다.

또한 “북한의 태도를 종합 고려할 때 국제적 관심 제고 및 압박전략을 통해 북한에 정치·외교적 부담감을 주는 동시에 북한의 전술적 용인을 적극 활용하는 관여전략도 동시에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정부-유엔-개별국가-국내외 NGO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효과적인 국제연대 및 북한에 대한 압박 제고가 요구된다”고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한인원연구센터장은 “대한민국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맡아야 한다. 북한인권법이 2016년 여야 만장일치로 합의됐으나 제도화는 현재까지 미진하다. 정치적 입장과 무관한 독립적 기구로 설치돼 하루속히 이행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화로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는 시기는 지났다. 북한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대가 및 비용을 치르도록 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효과적인 수단은 북한 인권이다.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는 북한 당국의 아킬레스건”이라며 “그러나 대화를 통한 북한 인권 개선도 어렵다고 본다. 북한 당국의 자발적인 인권 개선은 어렵다. 현재 김정은 체제하에서의 신앙의 자유, 이동의 자유, 정보 접근의 자유 등이 보장되기란 사실상 어렵다. 북한 당국의 인권 개선 노력은 형식적 눈가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황해도 평북도 등지에선 북한 내 지하교인만 약 10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이들은 북한 당국에 적발되면 바로 죽는다”며 “북한 당국의 주체 종교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삼부자 외에 다른 숭배를 일체 배제한다. 이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김정은을 믿지 않고 충성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북한에서 체포된 지하교인들은 모두 사형에 처한다”고 했다.

그는 “북한 당국의 지하교인에 대한 처벌 이행을 막도록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며 “북한의 인터넷 사용의 자유화도 추구해야 한다. 인터넷 사용의 자유화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석유나 달러 등 외화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제재를 취해야 한다. 이는 북한 당국의 인권 침해에 따른 대가와 비용 지불인 것”이라고 했다.

또 “중국 내 탈북민이 난민 자격을 얻고 구출될 수 있다. 탈북민의 구출을 통해 북한 체제에 대한 타격이 가능하다”며 “북한 당국의 중국 내 탈북민 강제북송을 이행하지 못하도록 국제사회의 관련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남승현 국립외교원 부교수, 제성호 중앙대 교수, 손효종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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