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채 목사
한기채 목사(가운데)가 20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 6문 앞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한 목사 왼쪽은 최재형 국회의원, 오른쪽은 길원평 교수. ©최승연 기자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담임목사가 20일 오전 8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6문 앞에서 약 1시간 가량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최근 매주 목요일마다 진행되고 있는 1인 시위에 동참한 것이다. 지금까지 영락교회 김운성 목사,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 등이 이 시위에 나섰다.

한 목사는 이날 ‘나쁜 차별금지법은 국민 기만법’ 등의 글이 적힌 피켓 뒤에 서서 국회를 출입하는 국회의원 등에게 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시위에 나선 동기에 대해 한 목사는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의견을 표명하기 위함”이라며 “차별하자는 것이 아닌 분별하자는 뜻을 밝히고자 한다”고 했다.

한 목사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 법안을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실제로 우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내용을 잘 알게 된다면 동의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진다”며 “남녀의 성별뿐 아니라 제3의 성을 인정해야 하는가, 동성결혼이 법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가, 자녀들에게 성별 선택은 자유이며 생존하는 권리라고 말할 수 있는가에 관해 물어본다면 대부분 아니라고 대답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이에 대한 것이 옳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분별했으면 좋겠다.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클 것으로 예상되며 이미 서구권 국가에서 이런 부작용을 많이 보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일을 답습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목사는 “아울러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 소수자들의 인권은 우리가 잘 존중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국가적으로도 그분들을 어떻게 치유하고 돌보며, 예방하는 쪽으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 동성애는 합법이지만 그것을 권장할 일은 없으며 윤리적으로 옳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차별금지법은 역차별법이 맞다. 우리나라의 간통법은 폐지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간통이 권리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권장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을 우리나라에서도 합법적으로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가르치고 권장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우리는 동성애와 이성애를 분명히 분별해야 하는데 침묵하고 있다면 그냥 묵인한 것처럼 여겨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같이 목소리를 내야 하고 또 우리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때”라고 했다.

이날 한 목사의 1인 시위 현장에 참석힌 길원평 교수(한동대 석좌)는 “차별금지법을 위한 공청회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했었는데 지난 5월에 진행된 공청회는 전체회의가 아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진행됐다. 이에 대해 국민 힘에서 분명하게 문제를 제기했으며 정식으로 공청회를 다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낸 바가 있다”며 “차별금지법은 법의 내용을 알기만 하면 찬성할 수 없는 법이며 여론조사를 하면 80%가 반대하는 법”이라고 했다.

시위 현장에 최재형 국회의원(국민의힘)이 나오기도 했다. 최 의원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단순히 기독교적인 질서 그리고 동성애에 관한 찬반의 문제와는 다르다”며 “표현의 자유나 경쟁의 자유 측면에서 우리가 이 법을 잘 알고 반대하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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