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북한자유주간 북한인권재단설립 촉구 기자회견
북한인권재단설립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는 모습.(왼쪽부터) 타라오 박사, 김석우 이사장, 김태훈·유현·이영현 변호사 ©노형구 기자

제19회 북한자유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사단법인 북한인권,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올바른북한인권법을위한시민모임(올인모)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북한인권재단 설립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16년이 지났으나 현재까지 출범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인권법 제1조·제10조는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 북한인권재단의 설치를 명시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12조는 재단 이사진 구성을 위해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2명, 국회 교섭단체 정당으로부터 10명을 추천받도록 했다.

김태훈 변호사(한변 명예회장)은 “북한인권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도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자당 몫을 추천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 다른 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은 자당 몫 이사 5명을 추천했고, 통일부 장관도 2명을 추천한 상태”라고 했다.

이어 “헌법 제3조와 대법원 판례(선고96누1221)에 따라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며, 헌법 제10조 후문은 대한민국은 북한 주민이 갖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며 “북한 인권의 개선과 북한의 민주화는 시대적 사명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헌법 전문, 제4조)을 위한 필수 선결조건인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인권은 인류 보편의 가치이므로 대한민국은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마땅히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이제라도 국회와 정부는 초당적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자유민주적 평화 통일을 위해 더 이상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미룰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이름에 걸맞게, 다수당의 책임을 다해 북한인권재단 설립에 적극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수잔 숄티 대표(북한자유연합, 디펜스포럼)는 “우리는 북한 주민들이 최악의 독재정치 아래서 신음하고 있음을 목도하고 있다”며 “주체사상을 마련하고 이후 탈북한 故 황장엽 선생은 인권은 정치를 떠나 인류 보편의 문제라며, 핵무기 해결보다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함을 강조했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선결적 과제로 상정하고 정책수립에 반영한다면 평화통일을 위한 기초석을 놓은 대통령으로 평가받을 것”이라며 “미국은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인권 문제에 있어선 이견이 없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북한 인권문제가 정치적 문제로 갈리는 상황인데도 북한 인권을 지키려는 여러분의 신념을 지지 한다”고 했다.

김석우 전 통일원 차관(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은 “북한인권법의 핵심인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한 투쟁은 북한의 자유와 인권 증진을 위한 최일선”이라며 “2차 대전 이후 제정된 세계인권선언 제1조는 모든 인류는 자유롭게 태어나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고 적시했는데, 이를 부정하는 것은 독재정권을 비호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많은 이들이 인류의 자유와 인권 증진을 위한 투쟁에 동참한다면 북한의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는데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북한인권재단 설립은 2,300만 북한동포의 자유증진을 위한 일이며, 이를 통해 북한의 자유와 해방이 성취된다면 동북아 지역의 인권과 자유 증진에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제19회 북한자유주간 북한인권재단설립 촉구 기자회견
북한인권재단설립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노형구 기자

타라 오 박사(동아시아연구소, 미 공군 예비역 중령)는 “북한은 한국의 주적으로서 개인과 단체의 자유를 통제하고 억압하는 방식 등 인권 제약을 통해 전체주의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며 “또 종교의 자유·결사의 자유·소유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적 권리를 제약하면서 자신들의 전체주의 시스템을 공고히 하고 있다”고 했다.

그녀는 “북한이 이러한 기본적 자유를 제약한다는 뜻은 정권 붕괴의 핵심적 요소로 북한 주민의 자유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아울러 외부 정보의 유입을 제약하면서 북한 주민의 의식화를 막기도 하는데, 지난 문재인 정부는 대북전단금지법을 통해 북한의 행태를 촉진시키기도 했다”고 했다.

또 “북한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남한을 적국으로 상정하고 적화통일을 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특수부대 및 각종 대량살상무기 등을 갖추고 있다”며 “때문에 북한 주민에 대한 외부 정보 유입을 활성화하고 북한의 인권유린을 알리는 것이야말로 북한의 전체주의 시스템을 붕괴시킬 수 있으며, 이것을 촉진하는 기폭제가 바로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이라고 했다. “이것을 통해서 한국의 안보도 지켜질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1997년 북한 고난의 행군 당시 탈북한 이영현 변호사(탈북민 1호 변호사, 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는 “현재 북한은 코로나19를 빌미로 장마당을 폐쇄하면서 북한 주민들은 제2의 고난의 행군을 겪고 있다”며 “또 북한은 소위 ‘반동문화배격법’을 제정해 주민들의 문화생활을 감시하면서, 인간다운 삶을 말살하고 있다. 오히려 25년 전과 비교해 지금의 북한 인권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회가 북한인권재단 출범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북한 인권의 침해에 가담하는 것이고, 북한 인권 유린의 공범으로서 행동하는 것”이라며 “국회는 헌법상 우리 국민인 북한 주민의 보호를 위해 적극 행동하고,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인권재단의 이사 추천에 적극 나서 자국민 보호를 적시한 국가적 책임을 다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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